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저축

11건 (1 / 2 페이지)
  • A.


    부담금(원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부가금은 납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납입 경과기관 별 해약급여금 안내
    납입 경과기간 해약급여금
    90일 미만 부가금의 50%
    90일 이상 ~ 180일 미만 부가금의 80%
    180일 이상 부가금의 90%

    적립형 중도해지부가금(이자) 계산방법

    매월 부담금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중도해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 해약수수료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원단위 절사)

    적립형 중도해지부가금(이자) 계산방법

    적립형 만기부가금(이자) 계산방법

    매월적립액 : {월부담금 × 계약월수 × (계약월수+1)/2} × (급여율/12)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급여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적립형 만기부가금(이자) 계산방법

  • A.

    퇴직생활급여(예탁형)의 이자소득은 상품을 해지하는 당해년도에 발생하므로, 이 부분을 양지하시어 한해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과 함께 자금관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A.

    아닙니다. 가입하고 1년이 지났더라도 만기 전 해약하시면 무조건 해약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A.

    회원님께서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하고 계시다가 정년퇴직 했을 경우 퇴직생활급여가입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A.

    퇴직생활급여가입자격은 본회 일반회원(장기저축급여)으로서 정년, 명예, 임기만료, 상병으로 퇴직하거나, 만 50세이상으로 퇴직한 교직원 및 장기저축급여에 10년 이상 회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만 50세이상 이신 분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원님께서는 일반 퇴직시점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에 10년이상 가입하셨다면 만 50세부터 퇴직생활급여가입 자격이 이루어지며 재직시 10년미만 가입하셨다면 자격이 없습니다. 

  • A.

    먼저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퇴직생활급여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은행계좌를 기재하셔야 하며 CMS용(농협, 국민, 외환, 우리, 부산은행) 무통장 입금하시면 됩니다. 회원님께서 보내신 퇴직생활급여 가입신청서와 입금이 확인되면 퇴직생활급여약정서를 자택주소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본부(여의도) 또는 각 시·도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퇴직생활급여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고 당일 입금하실 경우 당일 퇴직생활급여 약정서를 발급하여드립니다. 

  • A.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퇴직생활급여는 최대 5억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며, 추가로 입금하실 때마다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기존의 이자수령 계좌외에 다른 계좌로 수령을 원할 경우 회원님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로 변경요청 하셔야 합니다.


    ※ 단, 확정연금형은 3억원까지만 가입이 가능

  • A.

    가입하실 때마다 이자지급일을 5일, 15일, 25일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실 수 있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자지급일 변경은 구두나 전화상으로는 안되며 직접 내방또는 우편으로 퇴직생활급여지정(변경)신고서 1부와 주민등록증 사본 1부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A.

    1. 본회(시·도지부포함) 내방하여 청구하실 경우


    ①퇴직생활급여 약정서 원본 (원본 분실시 “약정서 분실”표기 후 자필 서명)
    ②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①~②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시면 당일(오후 3:30 이전 방문시) 처리되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우편으로 청구하실 경우

    ①퇴직생활급여 청구서
    ※ 청구서상 퇴직생활급여 이자수급계좌 기재
    ②퇴직생활급여 약정서 원본 (원본 분실시 “약정서 분실”표기 후 자필 서명)
    ③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①~③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본인 확인 통화후 1~2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후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인터넷으로 청구하실 경우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하는 공동인증서(범용·은행용만 가능) 필수이며, 반드시 본인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SMS인증 과정을 거쳐 접수하시면 본회 지급심사 후 2~3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퇴직생활급여 가입기간 1년미만 해약시에는 해약수수료가 있습니다.

  • A.

    퇴직생활급여 해약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내방하여 청구하실 경우

    ● 본 인
    ①퇴직생활급여 약정서 원본(원본 분실 시“약정서 분실”표기 후 자필 서명)
    ②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
    ①퇴직생활급여 약정서 원본(원본 분실 시“약정서 분실”표기 후 자필 서명)
    ②회원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③위임장(인감도장 날인)
    ④회원의 인감증명서(3개월이내)
    ⑤회원의 인감도장
    ⑥회원과의 관계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위 서류를 지참하시고 내방하셔서 퇴직생활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시어 창구에 제출하시면 본인과의 유선 확인 후 당일(오후 3:30분 이전 방문시) 처리되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생활급여 이자수급 계좌로만 지급


    2.우편으로 청구하실 경우

    ①퇴직생활급여 청구서
    ②퇴직생활급여 약정서 원본(원본 분실 시“약정서 분실”표기 후 자필 서명)
    ③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①~③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본인 확인 통화후 1~2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생활급여 이자수급 계좌로만 지급


    3. 인터넷으로 청구하실 경우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하는 공동인증서(범용·은행용만 가능) 필수이며, 반드시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문자인증과정을 거쳐 접수하시면 본회 지급심사 후 2~3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처리상태가 ‘처리완료’인 경우 취소를 원하시면 본회 콜센터(1577-3400->①번)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접수시점에 따라 취소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다음단계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