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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갱신형 #40가지 다양한 특약

종합공제(2002)

교직원만을 위해 100세까지 다양하게 개인별 맞춤 보장

남자 컨텐츠 탭내용

주급여 보험료 예시(1구좌당)
40세 남자
  • 보장금액1,000만원
  • 월 보험료18,730원
  • 가입기간종신
  • 납입기간20년납
  • 납입주기월납

여자 컨텐츠 탭내용

주급여 보험료 예시(1구좌당)
40세 여자
  • 보장금액1,000만원
  • 월 보험료16,720원
  • 가입기간종신
  • 납입기간20년납
  • 납입주기월납

상품안내 탭내용

보험료 인상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비갱신)

  • 가입시점 보험료 그대로 정해진 납입기간까지만 납부
  • 만기생존 시 특약 기 납입 보험료 100% 환급 각주
각주 환급형 가입 시

교직원만을 위한
특별한 3가지 특약

  • 교직원3대만성질환 각주 : 하지정맥류, 성대결절, 무지외반증
  • 교직원생활질환 각주 :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요로결석
  • 교직원공상퇴직 각주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하거나 장애상태로 퇴직하는 경우
각주 해당특약 가입 시

다양한 보장으로
개인별 맞춤보험 설계

  • 총 40개 특약 중 필요한 특약만 골라 맞춤 보장 가능

건강 상담부터 질병
관리까지 종합보험만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각주

  • 일상 속 건강관리지원
  • 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의료지원
  • 교직원 특화서비스
각주 종합공제(1610, 2002) 상품 주급여 3구좌 이상 가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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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탭내용

주급여 영역 컨텐츠 탭내용

주급여
주급여 영역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사망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사망 영역 컨텐츠 탭내용

정기특약
사망 영역 정기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사망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재해사망특약
사망 영역 재해사망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재해사망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2호의 경우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교통재해사망특약
사망 영역 교통재해사망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교통재해사망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고도장해특약
장해 영역 고도장해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고도장해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재해장해특약
장해 영역 재해장해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재해장해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교통재해장해특약
장해 영역 교통재해장해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교통재해장해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입원특약
입원 영역 입원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신입원특약
입원 영역 신입원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신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상급종합병원신입원특약
입원 영역 상급종합병원신입원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상급종합병원 신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상급종합병원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직접치료입원(요양병원제외)특약
입원 영역 암직접치료입원(요양병원제외)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직접치료 입원급여금 (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5만원
암직접치료 입원급여금 (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요양병원암입원특약
입원 영역 요양병원암입원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요양병원암 입원급여금 (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으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9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요양병원암 입원급여금 (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인하여 4일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9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및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병원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2대질병입원특약
입원 영역 2대질병입원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2대질병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뇌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뇌경색증"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뇌출혈 · 뇌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5 "뇌출혈 · 뇌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뇌경색증(I63)"의 경우 진구성뇌경색, 열공성뇌경색, 혈관성 치매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2대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혈관질환입원특약
입원 영역 뇌혈관질환입원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뇌혈관질환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한도) 1일당 2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뇌혈관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뇌출혈 · 뇌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5 "뇌출혈 · 뇌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뇌경색증(I63)"의 경우 진구성뇌경색, 열공성뇌경색, 혈관성 치매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뇌혈관질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허혈성심장질환입원특약
입원 영역 허혈성심장질환입원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허혈성심장질환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한도) 1일당 2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허혈성심장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5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허혈성심장질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수술 영역 컨텐츠 탭내용

수술특약
수술 영역 수술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1종 10만원
2종 30만원
3종 40만원
4종 100만원
5종 3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중대수술특약
수술 영역 중대수술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5대장기이식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중대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수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관상동맥성형술" 또는 "조혈모 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 또는 "양성뇌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양성뇌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 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특약 약관 제3조(급여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5대장기이식수술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조혈모세포 수혜자에게 조혈모세포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혈모세포공여자(造血母細胞供與者)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수술은 제외합니다.
  • "관상동맥성형술(PTCA)"에 의한 수술급여금은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받은 이후 "관상동맥성형술(PTCA)"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
수술 영역 질병재해수술보장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재해수술특약
수술 영역 재해수술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재해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수술특약
수술 영역 암수술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수술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50만원
암수술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2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2대질병수술특약
수술 영역 2대질병수술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2대질병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 ·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급성심근경색증"또는 "뇌출혈 · 뇌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 ·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뇌출혈 · 뇌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5 "뇌출혈 · 뇌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뇌경색증(I63)"의 경우 진구성뇌경색, 열공성뇌경색, 혈관성 치매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혈관질환수술특약
수술 영역 뇌혈관질환수술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뇌혈관질환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뇌혈관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뇌출혈 · 뇌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5 "뇌출혈 · 뇌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뇌경색증(I63)"의 경우 진구성뇌경색, 열공성뇌경색, 혈관성 치매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허혈성심장질환수술특약
수술 영역 허혈성심장질환수술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허혈성심장질환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허혈성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허혈성심장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5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진단 컨텐츠 탭내용

중증장기요양진단특약
진단 영역의 중증장기요양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중증장기요양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장기요양상태"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과 동일합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장기요양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중증장기요양급여금은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진단특약
진단 영역의 암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고액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고액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1,000만원
1년 이후 2,000만원
일반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후 1,000만원
소액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100만원
1년 이후 2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고액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5 "고액치료비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일반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고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경과기간(1년미만, 1년이후)은 계약일부터 암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액암"에 해당하는 고액암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액암"으로 고액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소액암진단특약
진단 영역의 소액암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소액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100만원
1년 이후 2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1년미만, 1년이후)은 계약일부터 암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2대질병진단특약
진단 영역의 2대질병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2대질병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 ·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후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 ·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뇌출혈·뇌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5 "뇌출혈·뇌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뇌경색증(I63)"의 경우 진구성뇌경색, 열공성뇌경색, 혈관성 치매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경과기간(1년미만, 1년이후)은 계약일부터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 · 뇌경색증"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혈관질환진단특약
진단 영역의 뇌혈관질환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뇌혈관질환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100만원
1년 이후 2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뇌혈관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1년미만, 1년이후)은 계약일부터 "뇌혈관질환"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진단 영역의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허혈성심장질환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100만원
1년 이후 2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허혈성심장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1년미만, 1년이후)은 "허혈성심장질환"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재해골절진단특약
진단 영역의 재해골절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재해골절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골절 1회당 1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동일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마음질환진단특약
진단 영역의 마음질환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3대마음질환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마음질환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3대마음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마음질환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3대마음질환"은 별표4 "3대마음질환 분류표(우울증, 공황장애 및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대상포진·통풍진단특약
진단 영역의 대상포진·통풍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대상포진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대상포진"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만원
대상포진눈병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대상포진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만원
통풍진단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통풍"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25만원
1년 이후 5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대상포진"은 특약 약관의 별표4 "대상포진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포진눈병"은 특약 약관의 별표5 "대상포진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통풍"은 특약 약관의 별표6 “통풍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1년미만, 1년이후)은 계약일부터 통풍진단 확정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대상포진눈병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상포진진단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대상포진진단급여금이 이미 지급된 이후 대상포진눈병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상포진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치료 영역 컨텐츠 탭내용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
치료 영역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항암방사선치료 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 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만원
항암약물치료 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항암약물치료 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요성인병치료특약
치료 영역 주요성인병치료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주요성인병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주요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주요성인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주요성인병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주요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주요성인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주요성인병"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주요성인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주요성인병 : 심장질환, 고혈압성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당뇨병,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 질환, 결핵, 폐렴, 콩팥(신장)의 기능 상실 등(세부사항은 주요성인병치료특약 약관 참조)
  • 주요성인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교직원3대만성질환치료특약
치료 영역 교직원3대만성질환치료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교직원3대만성질환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3대만성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3대만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교직원3대만성질환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3대만성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3대만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5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교직원3대만성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교직원3대만성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교직원3대만성질환 : 하지정맥류, 성대결절, 무지외반증(세부사항은 교직원3대만성질환치료특약 약관 참조)
  • 교직원3대만성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교직원생활질환치료특약
치료 영역 교직원생활질환치료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교직원생활질환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생활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교직원생활질환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생활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생활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수술 1회당) 1년 미만 5만원
1년 이후 1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교직원생활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교직원생활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교직원생활질환 :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요로결석(세부사항은 교직원생활질환 치료특약 약관 참조)
  • 교직원생활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경과기간(1년미만, 1년이후)은 계약일부터 "교직원생활질환"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레이저(Laser)수술 및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波碎石術, E.S.W.L)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부인과질환치료특약
치료 영역 부인과질환치료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부인과질환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부인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부인과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부인과질환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부인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부인과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3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부인과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부인과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부인과질환 : 유방의 장애, 여성골반내 장기의 염증성질환, 특정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 비뇨생식기 계통의 기타장애, 양성 신생물,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등 (세부사항은 부인과질환치료특약 약관 참조)
  • 부인과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영역 컨텐츠 탭내용

응급실내원보장특약
기타 내역 응급실내원보장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응급실내원(응급)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내원 1회당 5만원
응급실내원(비응급)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내원 1회당 1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직접치료통원특약
기타 내역 암직접치료통원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직접치료통원 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통원 1일당 1만원
암직접치료통원 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통원 1일당 5천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임신출산보장특약
기타 내역 임신출산보장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임신 및 출산관련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임신 및 출산관련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20만원
저체중아 출산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출산하고 출생한 아기의 출생시 체중이 2.0kg 미만인 경우 (출생시 몸무게 기준) 출산아 1인당 5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임신 및 출산관련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임신 및 출산관련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교직원공상퇴직특약
기타 내역 교직원공상퇴직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교직원공상 퇴직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교직원공상퇴직급여금의 판정기준은 "교직원 연금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의 지급판정에 따릅니다.
  • 퇴직한 후에 특약 약관 제3조(급여금의 지급사유)의 교직원공상퇴직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시점에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교직원공상퇴직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책임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이나 퇴직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내 보험료는 얼마일까? 종합공제(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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