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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31가지_다양한특약

실속건강공제(2104)

주급여는 재해사망으로 가볍게! 원하는 건강특약만 골라 만드는 나만의 DIY 종합건강보험

40세 남자 컨텐츠 탭내용

주급여 보험료 예시(1구좌당)
40세 남자
  • 보장금액1,000만원
  • 월 보험료4,480원
  • 가입구분최초가입
  • 가입기간20년만기
  • 납입기간전기납
  • 납입주기월납

50세 남자 컨텐츠 탭내용

주급여 보험료 예시(1구좌당)
50세 남자
  • 보장금액1,000만원
  • 월 보험료4,620원
  • 가입구분최초가입
  • 가입기간20년만기
  • 납입기간전기납
  • 납입주기월납

40세 여자 컨텐츠 탭내용

주급여 보험료 예시(1구좌당)
40세 여자
  • 보장금액1,000만원
  • 월 보험료4,330원
  • 가입구분최초가입
  • 가입기간20년만기
  • 납입기간전기납
  • 납입주기월납

50세 여자 컨텐츠 탭내용

주급여 보험료 예시(1구좌당)
50세 여자
  • 보장금액1,000만원
  • 월 보험료4,400원
  • 가입구분최초가입
  • 가입기간20년만기
  • 납입기간전기납
  • 납입주기월납

상품안내 탭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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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해장해, 질병장해 각주1, 표적항암약물치료 각주2를 포함한 31종의 특약 선택 가능
각주1 질병장해 : CDR척도 2점 이상의 치매 보장
각주2 표적항암약물치료 7천만원까지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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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지급

  • 최초 계약 만기시 구좌당 100만원 지급
    (납입면제 여부와 상관없이 생존시 무조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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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탭내용

주급여 영역 컨텐츠 탭내용

주급여
주급여 영역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재해사망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건강관리자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최초계약에 한함) 10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단, 주급여가 갱신되는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사망 영역 컨텐츠 탭내용

정기특약
사망 영역 정기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사망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장해 영역 컨텐츠 탭내용

재해장해특약
장해 영역 재해장해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재해장해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장해특약
장해 영역 질병장해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질병장해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동일한 "질병"(재해 이외의 장해상태 발생 원인을 말합니다.)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X 해당 장해지급률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입원 영역 컨텐츠 탭내용

입원특약
입원 영역 입원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신입원특약
입원 영역 신입원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신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상급종합병원신입원특약
입원 영역 상급종합병원신입원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상급종합병원 신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상급종합병원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중환자실신입원특약
입원 영역 중환자실신입원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중환자실 신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6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중환자실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수술 영역 컨텐츠 탭내용

수술특약
입원 영역 수술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종 10만원
2종 3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30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재해수술특약
입원 영역 재해수술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재해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수술특약
입원 영역 암수술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수술급여금 (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50만원
암수술급여금 (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2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진단 컨텐츠 탭내용

일반암진단특약
진단 영역 일반암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후 1,00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경과기간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암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소액암진단특약
진단 영역 소액암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소액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100만원
1년 이후 20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경과기간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암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출혈·뇌경색증진단특약
진단 영역 뇌출혈·뇌경색증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뇌출혈·뇌경색증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후 1,00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다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뇌출혈·뇌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4 "뇌출혈·뇌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뇌경색증(I63)"의 경우 진구성뇌경색, 열공성뇌경색, 혈관성 치매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경과기간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뇌출혈·뇌경색증"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진단 영역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급성심근경색증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경과기간 1년미만에 진단확정시 50%를 지급하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후 1,00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다시 납입하여야 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혈관질환진단특약
진단 영역 뇌혈관질환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뇌혈관질환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100만원
1년 이후 20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뇌혈관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뇌혈관질환"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진단 영역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허혈성심장질환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100만원
1년 이후 20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허혈성심장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허혈성심장질환"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재해골절진단특약
진단 영역 재해골절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재해골절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골절 1회당 1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동일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대상포진진단특약
진단 영역 대상포진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대상포진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대상포진"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5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대상포진”은 특약 약관의 별표4 “대상포진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통풍진단특약
진단 영역 통풍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통풍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통풍"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25만원
1년 이후 5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통풍”은 특약 약관의 별표4 “통풍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통풍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루게릭진단특약
진단 영역 루게릭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루게릭병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후 1,00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4 "루게릭병(근위축측삭경화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파킨슨진단특약
진단 영역 파킨슨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파킨슨병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파킨슨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250만원
1년 이후 50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파킨슨병"은 특약 약관의 별표4 "파킨슨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파킨슨병"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치료 영역 컨텐츠 탭내용

일반암항암방사선치료특약
치료 영역 일반암항암방사선치료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항암방사선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소액암항암방사선치료특약
치료 영역 소액암항암방사선치료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소액암항암방사선 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암항암약물치료특약
치료 영역 일반암항암약물치료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항암약물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소액암항암약물치료특약
치료 영역 소액암항암약물치료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소액암항암약물치료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표적항암약물치료특약
치료 영역 표적항암약물치료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표적항암약물치료 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때 또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후 1,00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경과기간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암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급여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주요성인병치료특약
치료 영역 주요성인병치료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주요성인병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주요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주요성인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주요성인병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주요성인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주요성인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주요성인병"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주요성인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주요성인병 : 심장질환, 고혈압성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당뇨병,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갑상선 질환, 결핵, 폐렴, 콩팥(신장)의 기능 상실 등 (세부사항은 주요성인병치료특약 약관 참조)
  • 주요성인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10대시니어질환치료특약
치료 영역 10대시니어질환치료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10대시니어질환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10대시니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10대시니어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10대시니어질환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10대시니어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10대시니어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10대시니어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10대시니어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10대시니어질환 : 고혈압, 당뇨병, 백내장, 녹내장, 관절염, 골다공증, 폐렴, 천식, 갑상선의 장애, 담석증 (세부사항은 10대시니어질환치료특약 약관 참조)
  • 10대시니어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교직원3대만성질환치료특약
치료 영역 교직원3대만성질환치료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교직원3대만성질환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3대만성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3대만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교직원3대만성질환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교직원3대만성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교직원3대만성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5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교직원3대만성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교직원3대만성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교직원3대만성질환 : 하지정맥류, 성대결절, 무지외반증 (세부사항은 교직원3대만성질환치료특약 약관 참조)
  • 교직원3대만성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부인과질환치료특약
치료 영역 부인과질환치료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부인과질환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부인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부인과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부인과질환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부인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부인과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30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부인과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부인과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부인과질환 : 유방의 장애, 여성골반내 장기의 염증성질환, 특정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비뇨생식기 계통의 기타장애, 양성 신생물,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등 (세부사항은 부인과질환치료특약 약관 참조)
  • 부인과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영역 컨텐츠 탭내용

응급실내원보장특약
기타 영역 응급실내원보장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응급실내원 (응급)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5만원
응급실내원 (비응급)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1만원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다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내 보험료는 얼마일까? 실속건강공제(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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