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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에도 목돈걱정 없도록

분할급여대여

퇴직 시 기존대여를 상환하지 않고 전환하는 대여제도

연이율(변동, 2024.03.01. 기준)
  • 장기저축급여 퇴직청구 시 전환 신청 가능
  • 퇴직 후 여유로운 자금계획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신청가능금액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금액
  • - 세후 퇴직급여금
  • - 대여잔액
=

분할급여대여(전환) 신청금액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금액에 따라 분할급여대여(전환) 신청가능금액이 결정

신청 자격

조건 충족 시
신청가능
  1. 1. 장기저축급여 퇴직 청구 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
  2. 2. 퇴직일 이전 대여 잔액이
    장기저축급여 세후 퇴직급여금의
    60% 이내인 회원
  3. 3. 퇴직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분할급여금 가입기간 5년
    분할급여대여 상환기간(전환) 최대 4년
    분할급여금 가입기간 10년
    분할급여대여 상환기간(전환) 최대 9년
    분할급여금 가입기간 15년 이상
    분할급여대여 상환기간(전환) 최대 10년
    • 분할급여금 가입기간 미만으로 상환기간 신청
    • 분할급여대여(전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상환기간은 최고 3년까지 설정 가능
    •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설정 불가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상환방법
    • 매월상환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다음 달부터
        상환기간 동안 자동이체 계좌에서
        지정이체일에 출금
    • 일시상환
      • 대여금액은 일자별로 이자가 발생하므로
        상환일 기준 금액을 확인 후 납부
    • 부분상환
      • 대여금 월상환액보다 큰 금액으로
        상환 가능(10만원 단위)
  • 미납 연체 안내

    • 약정 기간 내에 상환액 미납 또는 연체 시 연체이자가 부과

    변제 의무 안내

    • 6개월 이상 부담금 미납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대여원리금 상환에 관한 채무불이행(연체)이 있는 경우
    • 상계처리 대상 급여금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본회에 접수된 경우
    •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경우
    • 개인채무회생신청 또는 파산신청 결정통지문이 법원으로부터 본회에 접수된 경우
    • 분할급여대여(전환)는 대여 금액 전액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전환되므로 별도의 금액이 회원의 계좌로 송금되지 않습니다.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중도에 해약할 경우 분할급여대여 미상환금은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상계된 후 분할급여금 지급계좌로 입금됩니다.
    • 분할급여대여 원리금 상환을 위해 신청 시 반드시 본인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주시고, 자동이체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 상환액은 대여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하신 출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됩니다.
    •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사항을 본회로 통보하지 않아 연체 사실, 상계 처리 등의 안내 사항을 미수령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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