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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가능금액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금액
-
세후 퇴직급여금
-
대여잔액
=
분할급여대여(전환) 신청금액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금액에 따라 분할급여대여(전환) 신청가능금액이 결정
신청 자격
조건 충족 시
신청가능
1.
장기저축급여 퇴직 청구 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
2.
퇴직일 이전 대여 잔액이
장기저축급여 세후 퇴직급여금의
60% 이내인 회원
3.
퇴직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상환기간 및 방법
분할급여금 가입기간
5년
분할급여대여 상환기간(전환)
최대 4년
분할급여금 가입기간
10년
분할급여대여 상환기간(전환)
최대 9년
분할급여금 가입기간
15년 이상
분할급여대여 상환기간(전환)
최대 10년
분할급여금 가입기간 미만으로 상환기간 신청
분할급여대여(전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상환기간은 최고 3년까지 설정 가능
상환안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설정 불가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상환방법
매월상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다음 달부터
상환기간 동안 자동이체 계좌에서
지정이체일에 출금
일시상환
대여금액은 일자별로 이자가 발생하므로
상환일 기준 금액을 확인 후 납부
부분상환
대여금 월상환액보다 큰 금액으로
상환 가능(10만원 단위)
대여상환 조견표 다운로드
일시/부분 상환금액 조회
대여상환 기준일
일시/부분 상환 시 유의사항
미납 및 변제의무 안내
미납 연체 안내
약정 기간 내에 상환액 미납 또는 연체 시 연체이자가 부과
변제 의무 안내
6개월 이상 부담금 미납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여원리금 상환에 관한 채무불이행(연체)이 있는 경우
상계처리 대상 급여금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본회에 접수된 경우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경우
개인채무회생신청 또는 파산신청 결정통지문이 법원으로부터 본회에 접수된 경우
대여미납 연체
기한이익 상실
꼭 알아두세요.
분할급여대여(전환)는 대여 금액 전액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전환되므로 별도의 금액이 회원의 계좌로 송금되지 않습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중도에 해약할 경우 분할급여대여 미상환금은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상계된 후 분할급여금 지급계좌로 입금됩니다.
분할급여대여 원리금 상환을 위해 신청 시 반드시 본인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주시고, 자동이체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상환액은 대여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하신 출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됩니다.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변경사항을 본회로 통보하지 않아 연체 사실, 상계 처리 등의 안내 사항을 미수령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본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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