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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보험료10,000원

실속자녀공제(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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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여 보험료 예시(1구좌당)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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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금액은 일반암, 소액암, 2대질병 진단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4,000만원
  • 월 보험료10,000원
  • 가입기간30세만기
  • 납입기간전기납
  • 납입주기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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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성장기질환 : 아토피, 비염, 천식, 충수의 질환, 만성부비동염(축농증), 급성상기도 감염(감기), 폐렴, 중이염, 탈장 및 장폐색, 바이러스 간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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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탭내용

주급여 영역 컨텐츠 탭내용

주급여
주급여 영역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소아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최초의 "소아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6,000만원
일반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최초의 "일반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3,000만원
소액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300만원
재해장해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0만원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50%이상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5,000만원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이상 5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신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종 10만원
2종 3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300만원
10대성장기질환 신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10대성장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10대성장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입원일수 1일당 3만원
10대성장기질환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10대성장기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10대성장기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통원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 및 특정전염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재해 및 특정전염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통원 1일당 2만원
재해골절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골절 1회당 30만원
화상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화상"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식중독치료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식중독"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식중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사고 1회당 30만원
영구치상실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만6세 이후에 "영구치 상실"로 영구치아를 상실하였을 경우 (3개 한도) 1개당 50만원
  • "소아암"은 약관의 별표 6 "소아암관련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일반암"은 약관의 별표 5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소아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경우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일반암"으로 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소아암"으로 소아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아암"에 해당하는소아암진단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소아암"으로 소아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일반암"으로일반암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암진단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신입원급여금 및 10대성장기질환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수술급여금, 10대성장기질환수술급여금 및 화상수술급여금의 경우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10대성장기질환수술급여금 및 화상수술급여금의 경우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10대성장기질환 : 아토피, 비염, 천식, 충수의 질환, 중이염,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급성 상기도감염(감기), 폐렴, 탈장 및 장폐색, 바이러스 간염 (세부사항은 주급여 약관 참조)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동일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동일한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식중독치료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영구치상실급여금의 경우 가입당시의 영구치아 고지서에 의한 건강한 영구치아 및 보장기간 중 돌출한 영구치아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당시의 영구치아를 보장기간중 재해로 인하여 상실한 경우에는 영구치아 건강상태에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태아영역 컨텐츠 탭내용

선천이상치료특약
태아 영역 선천이상치료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선천이상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출생 후 "선천이상(Q38, Q82.5, Q85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선천이상(Q38, Q82.5, Q85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2만원
선천이상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출생 후 "선천이상(Q38, Q82.5, Q85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선천이상(Q38, Q82.5, Q85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00만원
  • "선천이상(Q38, Q82.5, Q85제외)"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선천이상(Q38, Q82.5, Q85제외)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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