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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 해지 청구 안내

청구절차

  1. 종합복지급여 청구서 작성 및 발송
    • 대상자 기준
      • 해지청구 : 가입자
      • 만기청구 : 수익자
    • 종합복지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기타 필요 서류를 갖추어 본회로 우편 발송
      • 종합복지급여 청구서 1부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1부
    • 주소 :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 계약관리팀
  2. 서류 접수
    • 서류를 검토하여 미비된 서류가 있을 경우 서류 보완에 대하여 안내
  3. 지급심사
    • 만기(환급형)급여금은 만기일 당일부터 접수 가능
    •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계약을 임의해지한 경우 "부담금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
    • 계약 해지시점 이전에 연체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4. 급여금 지급
    • 종합복지급여금은 청구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2~3일 이내에 지급
  5. 급여금 지급내역서 발송
    • 종합복지급여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내역서를 발송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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