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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혜택은 그대로, 퇴직 후에도 안정적인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중 일정금액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는 저축상품

  • 저율과세(0~3%대)
  • 특별법에 의한 안전성 보장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3초면 예상 금액을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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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금액
백만원
가입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가입설계 조회결과

조회 기준일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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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급여금 세후 금액은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에 적용된 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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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포인트

은퇴 이후를 위한 현금흐름 준비 차트

은퇴 이후를 위한 현금흐름 준비 필요

  1. 대학입학을 하는 20대부터 시작하여 취업을 하는 30대부터 현금 흐름 보유도는 점점 올라감
  2. 결혼/출산을 40대와 자녀가 입학을 하는 50대를 기점으로 하여 현금 흐름 보유도는 최고치에 달함
  3. 60대부터 70대 이후는 점차 현금 보유량이 줄어들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care존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간임

중도해약

  • 해약수수료는 없으며, 전체 해약만 가능하고 해약한 이후 재가입은 불가능함

특별회원가입 축하 선물

지급대상
  • 퇴직생활급여(적립형 제외) 최초 가입 또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최초 가입회원(중복지급 불가)
    • 단, 두 상품 중 하나라도 이전 가입 이력이 있을 시 지급대상 제외
    • 제도시행일: 2013년 1월 1일
    •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에 적용된 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됨
    • 분할급여금 수령 시 발생하는 부가금에 대해서만 저율과세(0~3%대)됨(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연금소득세와도 무관)
    • 분할급여금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지급종류 : 즉시지급형(원리금 균등 분할지급)
    • 지급기간 : 5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지급주기 및 지급일 : 매월 또는 매년 (5일, 15일, 25일)
    • 1회차 급여금 지급 이후에는 최초 계약조건 변경 불가
  • 수급권자 지정 구비서류
    • 지정·변경신청서 1부
    • 회원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3개월 이내 발행)
      • 단, 본인 내방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으로 대체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3개월 이내 발행)
      • 단,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미성년자, 외국국적 가족 등)
    • 회원 사망 시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 유족이 급여금을 받으나, 사망 전에 그 순위에 대하여 특별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아래 범위에 한하여 수급권자(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인)를 지정하고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범위 : 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안내사항
    • 수급권자 지정시 지정·변경 신청서 내 수급권자의 개인정보 동의 및 서명이 필요합니다.
    • 기존 수급권자와 동일인을 지정할 경우,
      • 회원 내방 시 : 구비서류 생략(단, 회원 및 지정하려는 수급권자의 신분증 지참)
      • 우편 발송 시 : 구비서류 필요
    • 우편으로 서류 접수 시 신청서 하단 신청인란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퇴직일 기준 퇴직급여금 범위내에서 신청 가능하며, 퇴직급여금을 수령하신 이후에는 신청 하실 수 없습니다.(미상환된 대여금은 퇴직일로 퇴직급여금에서 상계처리 되며, 상계처리 후 퇴직급여금 잔액은 분할급여금으로 신청 가능)
    • 분할급여금 신청서 신청금액에 전액으로 작성 시 100만원 이상 금액은 분할급여금으로 신청되며, 100만원 미만 금액은 퇴직급여금으로 지급됨(세후 기준)
    •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퇴직생활급여로 동시 전환 신청 가능(단, 인터넷 청구 시 분할급여금으로만 전환 가능)
    • 1회차 급여금 지급 3영업일 전까지 계약조건(지급기간, 지급주기, 지급일) 변경 가능
      • 1회차 급여금 지급 이후에는 최초 계약조건 변경 불가

더 궁금하시면 1577-3400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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