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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변경·계약실효 및 부활

가입자 변경

  •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피급여자, 피급여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본회 회원자격에 충족할 경우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 가입자와 피급여자와의 관계가 이혼에 의해 혼인이 해소된 경우

수익자 변경

  • 사망시수익자 : 피급여자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 생존시수익자 : 입원·수술·진단·통원 등의 지급사유 발생시 생존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 만기시수익자 : 만기시 만기환급금을 수령하는 자

지정대리청구인 변경

  • 선지급서비스특약 또는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약을 가입한 계약에서 가입자, 피급여자 및 생존시수익자가 모두 동일하며, 피급여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배우자 및 3촌이내 친족"에 한함

태아등재 신청

  • 태아보험 계약체결 후 아이가 출생하여 급여증권에 출생 자녀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는 계약 변경 절차
  • 태아등재 후 피급여자의 성별에 따라 납부 보험료가 변동하거나 변경차액이 발생할 수 있음

태아등재 인터넷 신청

  • 준비사항(가입자 명의)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 신청시간 : 08시~22시(토·일·공휴일 접수 가능)

PC 홈페이지 또는 APP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사항 변경

  • 자동이체 계좌정보, 결제일, 납입방법(자동이체, 은행수납)등을 변경할 수 있음

급여사항 변경

  • 급여종목의 변경은 가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한합니다.(단, 동일상품 내 한함)
  • 계약변경은 가입기간 중 변경항목별 (가입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로 단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효력상실

  • 가입자가 2회차 이후의 부담금을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를 부담금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그 기간안에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효력이 상실되면 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도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활절차

  • 부활요건
    • 계약 효력이 상실된 후 3년 이내 신청가능
      • 단, 해지환급금을 받은 경우 제외
      • 신규 개인가입 신청절차와 동일

보험상담 문의

  • 1577-3993(유료)
  • 080-399-3993(무료)
  • 상담시간 : 0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 부활 신청 시 부활신청서의 고지사항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승낙 시 납입금은 연체된 부담금에 본회가 정한 이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셔야만 효력이 회복됩니다.
    • 부활 부담금 납입기간은 승낙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납입하여야 합니다.
    • 부활 신청을 하지 않으실 경우 해약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본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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