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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조

결혼축하금

본회 회원 가입기간 중 결혼 시
축하금을 드립니다

지급금액

  • 100,000 원

청구시효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 가능

지급대상

  • 회원 본인 결혼 시 지급
  • 부부 회원은 각각 지급

지급절차

  1. 청구서 작성
    • 복지부조금 청구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2. 지급심사
    • 지급 적합여부 심사
  3. 결혼축하금 지급
    • 지급심사 완료 후 영업일
      기준 3일이내 지급 완료
    • 종합복지급여(보험)에만 가입한 회원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재신청은 재혼 시만 가능하며, 동일 혼인 건으로 결혼축하금(기념품) 지급 이력이 있는 경우 청구가 불가합니다.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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