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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분할급여대여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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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영업일)13시 이후에는 당일 지급 선택은 불가합니다.
분할급여대여(일반)는 퇴직회원을 위한 대여료, 잔여 분할부담원금의 60% 이내에서 10만원 단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분할급여대여 잔액이 있으면 대여신청 금액에서 기존 대여잔액을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분할급여대여(일반)는 PC와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원할한 인터넷 대여 진행을 위해 본회 사이트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방법 : 도구>인터넷 옵션>보완>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https://www.ktcu.or.kr
등록)
해당 대여는 퇴직 청구 시 진행하는 분할급여대여(전환)가 아닌, 퇴직 청구 후 진행하는 분할급여대여(일반)로 자세한 사항은 1577-34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수령 중인 회원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 회원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일
익일 이후 신청하여야 함
상환기간 및 방법
분할급여금 잔여기간 미만으로 신청
300만원이하
분할급여대여 상환기간
최대 3년
분할급여금 잔여기간 미만으로 신청
분할급여대여 상환기간
최대 10년
분할급여금 잔여기간 미만으로 상환기간 신청
분할급여대여(일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상환기간은 최고 3년까지 설정 가능
상환안내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설정 불가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상환방법
매월상환
대여금을 지급받은 다음 달부터
상환기간동안 자동이체 계좌에서
지정이체일에 출금
일시상환
대여금액은 일자별로 이자가 발생하므로
상환일기준 금액을 확인 후 납부
부분상환
대여금 월상환액보다 큰 금액으로
상환 가능(10만원 단위)
대여상환 조견표 다운로드
일시/부분 상환금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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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부분 상환 시 유의사항
미납 및 변제의무 안내
미납 연체 안내
약정 기간 내에 상환액 미납 또는 연체 시 연체이자가 부과
변제 의무 안내
6개월 이상 부담금 미납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대여원리금 상환에 관한 채무불이행(연체)이 있는 경우
상계처리 대상 급여금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본회에 접수된 경우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경우
개인채무회생신청 또는 파산신청 결정통지문이 법원으로부터 본회에 접수된 경우
대여미납 연체
기한이익 상실
꼭 알아두세요.
재대여 시 대여신청금액에서 기존 분할급여대여 잔액을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중도에 해약할 경우 분할급여대여 미상환금은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과 상계된 후 분할급여금 지급계좌로 입금됩니다.
은행포인트계좌, 휴대폰평생계좌, 가상계좌(우리은행 제외), 증권연계계좌 등의 계좌는 해당은행의 사유로 입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입금이 불가하여 다음 영업일 대여금 지급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회원 부담이오니, 가급적 입출금에 제한이 없는 계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분할급여대여 원리금 상환을 위해 신청 시 반드시 본인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여 주시고, 자동이체일에 계좌 잔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 상환액은 대여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하신 출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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