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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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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장기저축급여 가입 시, 제출 서류는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PC)으로 가입 시 웹 스크래핑*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첨부없이 데이터를 전송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부서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2주일 이내 발급분) :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 교원(교사, 교수), 대학병원 의사 및 간호사, 직원(정규직)  

    2.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주일 이내 발급분) :

       ①국민연금 가입자 ②연금 해당없음 ③무기계약직원(연금 무관)  

       ※ 무기계약직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상 무기계약직 표기 필수


    * 스크래핑 : 전자정부법 제2조에서 정한 행정기관의 인터넷 웹 페이지에 나타나는 데이터 중 이용기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해 오는 소프트웨어 기술 

  • A.

    일부금액 인출 또는 부분 해약은 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회원님께서 납입하시는 장기저축급여 탈퇴급여금을 담보로 보증보험대여 한도액을 더한 금액 내에서 대여가 가능하고, 장기저축급여를 탈퇴하실 경우는 탈퇴급여율이 적용되지만 퇴직하시거나 가입기간이 20년이상 되시면 탈퇴시에도 퇴직시 부가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탈퇴 후에도 기존대로 회원가입 자격이 있으면 다시 신규가입이 가능합니다.

  • A.

    2020년 11월부로 시행된 건강보험료 산정대상 확대에 따라 현재 산정 대상이 되고 있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분리과세 금융소득 중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3호」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해당되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이자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 제외)’은 국세청 홈택스 해당 화면에서 소득주체가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 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금융소득조회(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

  • A.

    목돈급여 해약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내방하여 청구하실 경우

    ● 본 인
    ①목돈급여 청구서 작성
    ②목돈급여약정서(원본 분실시 “약정서 분실” 표기후 자필 서명)
    ③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①~③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시면 당일(오후 3:30 이전 방문시) 처리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
    ①목돈급여 청구서 작성
    ②목돈급여약정서(원본 분실시 “약정서 분실” 표기후 자필 서명)
    ③회원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④위임장(인감 날인)
    ⑤회원 인감증명서(3개월내 발급)
    ⑥회원 인감도장
    ⑦회원과의 관계가 명시된 가족관계증명서
    ①~⑦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시면 본인 확인 통화후 당일(오후 3:30 이전 방문시) 처리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금형은 이자수급 계좌로만 지급


    2. 우편으로 청구하실 경우

    ①목돈급여 청구서
    ②목돈급여약정서(원본 분실시 “약정서 분실” 표기후 자필 서명)
    ③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①~③ 서류를 우송해 주시면, 본인 확인 통화 후 1~2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뒤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가금형은 이자수급 계좌로만 지급


    3. 인터넷으로 청구하실 경우

    공제회 홈페이지 인터넷창구에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하는 공동인증서(범용·은행용만 가능)·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토스인증서를 이용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문자인증과정을 거쳐 접수하시면 본회 지급 심사후 2~3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처리상태가 ‘처리완료’인 경우 취소를 원하시면 본회 콜센터(1577-3400->①번)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접수시점에 따라 취소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A.

    목돈급여 종류에는 가입기간동안 이자만 분할지급(3개월, 6개월, 매1년)하고 청구시에 원금을 지급해드리는 부가금형과 급여청구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해드리는 예탁형, 약정기간동안 부담금을 매월 일정액 납부후 만기(3년, 5년)시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해드리는 적립형이 있습니다. 부가금형과 예탁형은 100만원 단위로 3억원(부가금형, 예탁형 합산)까지 가능하며, 적립형은 1만원 단위로 3년제는 최고 월 277만원까지, 5년제는 월 166만원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 A.

    목돈급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저축급여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기저축급여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목돈급여에 가입할 수 있으며 목돈급여는 1구좌 100만원부터 최고 300구좌 3억원까지 구좌단위로 입·출금이 가능한 부가금형, 예탁형과, 3년·5년제의 적립형 상품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저축/목돈급여를 참조하시거나 전화(국번없이 1577-34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A.


    부담금(원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부가금은 납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납입 경과기관 별 해약급여금 안내
    납입 경과기간 해약급여금
    90일 미만 부가금의 50%
    90일 이상 ~ 180일 미만 부가금의 80%
    180일 이상 부가금의 90%

    적립형 중도해지부가금(이자) 계산방법

    매월 부담금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중도해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 해약수수료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원단위 절사)

    적립형 중도해지부가금(이자) 계산방법

    적립형 만기부가금(이자) 계산방법

    매월적립액 : {월부담금 × 계약월수 × (계약월수+1)/2} × (급여율/12)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급여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적립형 만기부가금(이자) 계산방법

  • A.


    부담금(원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부가금은 납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납입 경과기관 별 해약급여금 안내
    납입 경과기간 해약급여금
    90일 미만 부가금의 50%
    90일 이상 ~ 180일 미만 부가금의 80%
    180일 이상 부가금의 90%

    적립형 중도해지부가금(이자) 계산방법

    매월 부담금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중도해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 해약수수료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
    (원단위 절사)

    적립형 중도해지부가금(이자) 계산방법

    적립형 만기부가금(이자) 계산방법

    매월적립액 : {월부담금 × 계약월수 × (계약월수+1)/2} × (급여율/12)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급여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적립형 만기부가금(이자) 계산방법

  • A.

    퇴직생활급여(예탁형)의 이자소득은 상품을 해지하는 당해년도에 발생하므로, 이 부분을 양지하시어 한해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과 함께 자금관리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A.

    아닙니다. 가입하고 1년이 지났더라도 만기 전 해약하시면 무조건 해약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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