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회원을 위한 고수익 노후생활 저축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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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지급
매년 지급
부담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부가금은 부담금 납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매월 부담금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 해약수수료율로 계산한 부가금을 합계(원단위 절사)
급여율 × 납입경과기간별 해약수수료율(50%, 80%, 9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월부담금 × 계약월수 × (계약월수+1)/2} × (급여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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