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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노후설계를 위한 올바른 선택

퇴직생활급여

퇴직회원을 위한 고수익 노후생활 저축상품

  • 특별법에 의한 안정성 보장
  • 선택형 상품 (부가금형·확정연금형·적립형)

3초면 예상금액을 알 수 있어요!

부가금형 탭내용

  • 기준일 : 2023. 05. 01. 이후
  • 급여율(변동금리)
    • 연지급시 : 4.20%(세후 3.55%)
    • 월지급시 : 4.12%(세후 3.49%)
퇴직생활급여 예상금액조회(부가금형)을 세전과 세후로 구분하여 매 월 지급 시, 매년 지급 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매월 지급 시 매년 지급 시
세전 343,330원(4.12%) 4,200,000원(4.20%)
세후 290,470원(3.49%) 3,553,200원(3.55%)
예상금액 산정 시 유의사항

확정연금형 탭내용

정보입력

신청금액
백만원
가입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확정연금형 설계 조회결과

조회 기준일 : 2024-05-03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금액이 조회 가능합니다
  • 기준일 : 2024.03.01. 이후 / 급여율: 4.90%(연복리, 변동금리, 세전)
예상금액 산정 시 유의사항

적립형 탭내용

정보입력

월 납입금액
만원
가입기간

적립형 설계 조회결과

조회 기준일 : 2024-05-03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금액이 조회 가능합니다
  • 기준일 : 2023-05-01 이후 / 급여율: 4.20%(연복리, 변동금리, 세전)
예상금액 산정 시 유의사항
예상금액을 조회해 보시겠어요?그만볼래요

가입자격

(정관 4조의2항)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으로 정년·명예·임기만료로 퇴직한 교직원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으로 상병으로 퇴직한 교직원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으로 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한 교직원
  • 장기저축급여 10년 이상 가입 후 퇴직하여 만 50세 이상에 달한 교직원

특별회원가입 축하 선물

지급대상
  • 퇴직생활급여(적립형 제외) 최초 가입 또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최초 가입회원(중복지급 불가)
    • 단, 두 상품 중 하나라도 이전 가입 이력이 있을 시 지급대상 제외
    • 제도시행일: 2013년 1월 1일

가입종류

매월 지급

부가금(이자) 4.12% (세후 3.49%)

매년 지급

부가금(이자) 4.20% (세후 3.55%)
부가금형(변동금리)
  •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이자)을 분할 지급하고 급여금(원리금) 청구 시 부담금(원금)지급
    • 부가금(이자) 수령방법은 매월 또는 매년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부가금(이자)지급일은 5일, 15일, 25일 중에 선택 가능
부가금(이자) 4.90% (세후 4.15%)
확정연금형(연복리/변동금리)
  • 목돈을 납입하면, 가입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년 부담금(원금)과 부가금(이자)을 분할지급
부가금(이자) 4.20% (세후 3.55%)
적립형(연복리/변동금리)
  • 가입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만기 시 부담금(원금)과 부가금(이자)을 일시에 지급
  • 부가금형
    • 가입기간: 없음
    • 가입금액
      • 부가금형 + 확정연금형 1구좌(500만원)~100구좌(5억원)
        • 확정연금형은 최대 60구좌(3억원 한도)
    확정연금형
    • 가입기간: 5년제, 10년제, 15년제, 20년제
    • 가입금액
      • 부가금형 + 확정연금형 1구좌(500만원)~100구좌(5억원)
        • 확정연금형은 최대 60구좌(3억원 한도)
    적립형
    • 가입기간: 3년제, 5년제
    • 가입금액: 1억원 한도
      • 3년제: 매월 5~ 277만원(1만원 단위)
      • 5년제: 매월 5~ 166만원(1만원 단위)

    중도해약시 부가금 이자 지급(공통) 탭내용

    부담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부가금은 부담금 납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퇴직생활급여중도해약시 부가금 이자 지급(공통)일 때 납입 경과기간에 따른 해약급여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납입 경과기간 해약 급여금
    90일 미만 부가금의 50%
    90일 이상~180일 미만 부가금의 80%
    180일 이상 부가금의 90%

    적립형 중도해지부가금(이자)계산방법 탭내용

    매월 부담금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 해약수수료율로 계산한 부가금을 합계(원단위 절사)

    [입금건별 중도 해약수수료율 계산 산식]

    급여율 × 납입경과기간별 해약수수료율(50%, 80%, 90%) × 경과월수 / 계약월수

    입금건별 중도 해약 수수료율은 급여율 × 납입경과 기간별(50%, 80%, 90%) 해약 수수료율에 따라 예치기간(90일, 180일, 만기)로 계산한 부가금 계산방법
    • 목돈급여 및 퇴직생활급여 '적립형'에 한합니다.

    적립형 만기부가금(이자)계산방법 탭내용

    • 입금 금액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급여율로 계산한 부가금을 합계(원미만 절사)
    • 계약월수 : 3년제 - 36개월, 5년제 - 60개월
    [매월적립액]

    {월부담금 × 계약월수 × (계약월수+1)/2} × (급여율/12)

    입금일(1회차, 2회차, 3회차… 마지막 회차) 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급여율로 계산한 부가금 계산방법
    • 목돈급여 및 퇴직생활급여 '적립형'에 한합니다.
    • 만기 전 해약할 경우 급여율보다 낮은 중도 해약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 비과세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포함 5,000만원까지 가입 가능(기존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통합 한도 설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
    • 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중 택1 첨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중 택1 첨부 : 보훈번호 앞자리 21, 23, 35, 51, 59, 61, 65, 71, 81, 97만 해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확인원,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중 택1 첨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 수급자증명서 중 택1 첨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확인원 중 택1 첨부)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확인원 중 택1 첨부)
    소득요건
    •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수급권자 지정 구비서류
    • 지정·변경신청서 1부
    • 회원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3개월 이내 발행)
      • 단, 본인 내방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으로 대체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3개월 이내 발행)
    • 회원 사망 시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라 유족이 급여금을 받으나, 사망 전에 그 순위에 대하여 특별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아래 범위에 한하여 수급권자(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인)를 지정하고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범위 : 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 형제자매, 유서에 급여에 관한 의사표시
    안내사항
    • 수급권자 지정시 지정·변경 신청서 내 수급권자의 개인정보 동의 및 서명이 필요합니다.
    • 기존 수급권자와 동일인을 지정할 경우,
      • 회원 내방 시 : 구비서류 생략(단, 회원 신분증 지참)
      • 우편 발송 시 : 구비서류 필요
    • 우편으로 서류 접수 시 신청서 하단 신청인란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부담금(원금) 납입 후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각각의 부담금(원금) 납입기간에 따라 할인된 부가금(이자)을 적용 받습니다.
    • 가입종류 및 가입기간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의 1년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본회의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종합복지급여 저축성 급여의 이자소득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고,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금융거래내역을 회원에게 통보해 드립니다.
    • 부가금형은 500만원 단위로 부분해약이 가능합니다.
    • 확정연금형 만기일자는 가입일자와 동일합니다.
      (예, 2021. 2. 1. 10년 매월 5일로 가입했을 경우, 만기일자는 2031. 2. 1. 만기)
    • 적립형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만기일) 이후 부터는 연 1%의 급여율이 적용되며, 만기전 해약시 해약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회원 사망 시에는 즉시 유족이 급여금(원리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부가금형과 적립형의 경우 사망 익월부터의 부가금(이자)은 급여율(이자율)의 80%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기 지급된 부가금(이자)은 원금 지급 시 정산합니다.

예상금액 산정 시 유의사항

  • 기준 : 가입금액 1억원, 이자소득세 15.4%(주민세 포함)
  •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각각의 부담금 납입기간에 따라 부가금을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가입기간 90일 미만 : 부가금의 50% 지급
    • 가입기간 90일 이상 ~ 180일 미만 : 부가금의 80% 지급
    • 가입기간 180일 이상 ~ 1년 미만 : 부가금의 90% 지급
  • 부담금 납입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예상금액 산정 시 유의사항

  • 상기 금액은 10원 미만 단위 절사로 실제 지급액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율 변경 및 관련 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 변동시 실제 지급금액과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후 금액은 이자소득세(15.4%)가 과세된 금액이며, 지급 회차별로 부가금의 비중이 다르므로 세후 금액은 지급 회차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1년 미만으로 해약할 경우 각각 부담금 납입기준에 따라 부가금을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 가입기간 90일 미만 : 부가금의 50% 지급
    • 가입기간 90일 이상 ~ 180일 미만 : 부가금의 80% 지급
    • 가입기간 180일 이상 ~ 1년 미만 : 부가금의 90% 지급

예상금액 산정 시 유의사항

  • 1년 미만에 해약할 경우 각각의 부담금 납입기간에 따라 부가금을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 가입기간 90일 미만 : 부가금의 50% 지급
    • 가입기간 90일 이상 ~ 180일 미만 : 부가금의 80% 지급
    • 가입기간 180일 이상 ~ 1년 미만 : 부가금의 90% 지급
  • 부담금 납입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음

제4조의2(가입자격) ②항

  1. 2공제회의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3.8.27 인가)
    • 일반회원으로 있다가 정년 또는 명예퇴직한 사람과 임기만료로 퇴직한 사람(2013.8.27 인가)
    • 일반회원으로 있다가 만50세 이상으로 퇴직한 사람(2008.4.15, 2013.8.27 인가)
    • 제44조에 따라 상병으로 퇴직한 사람(2013.8.27 인가)
    • 일반회원으로 10년 이상 있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만 50세 이상에 달한 사람(2008.4.15, 2013.8.27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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