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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양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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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 서류양식안내 중 장기저축급여 회원가입 신청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
    공통
    1. 장기저축급여 회원가입 신청서 1부
    회원가입 다운로드
    추가

    추가서류는 2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1.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 교원(교사, 교수) / 대학병원 의사 및 간호사 / 정규직 직원
    2.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기관 미가입자 / 무기계약직원(연금 가입내역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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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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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기저축급여 증·감좌 신청서 1부
    증좌 감좌 다운로드
  • 저축 서류양식안내 중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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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서 1부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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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서류는 2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1. 회원 퇴직(예정)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원본 1부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 저축 서류양식안내 중 목돈급여 가입신청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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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돈급여 가입신청서 1부
    부가금형 예탁형 적립형 다운로드
    추가
    (적립형)
    1. 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서 1부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신규 변경 해지 다운로드
    비과세종합저축
    • 자격요건
      • 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중 택1 첨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중 택1 첨부 : 보훈번호 앞자리 21, 23, 35, 51, 59, 61, 65, 71, 81, 97만 해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확인원,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중 택1 첨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 수급자증명서 중 택1 첨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확인원 중 택1 첨부)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확인원 중 택1 첨부)
    • 소득요건
      •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저축 서류양식안내 중 퇴직생활급여 가입신청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
    공통
    1. 퇴직생활급여 가입신청서 1부
    부가금형 확정연금형 적립형 다운로드
    추가
    (적립형)
    1. 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서 1부
    2.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신규 변경 해지 다운로드
    비과세종합저축
    • 자격요건
      • 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중 택1 첨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중 택1 첨부 : 보훈번호 앞자리 21, 23, 35, 51, 59, 61, 65, 71, 81, 97만 해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증, 독립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확인원, 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중 택1 첨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 수급자증명서 중 택1 첨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확인원 중 택1 첨부)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5.18 민주유공자증, 5.18 민주유공자확인원 중 택1 첨부)
    • 소득요건
      •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저축 서류양식안내 중 퇴직생활급여 자동전환 가입신청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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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퇴직생활급여 자동전환 가입신청서
    부가금형 확정연금형 다운로드
  • 저축 서류양식안내 중 장기저축급여 청구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
    공통
    1. 장기저축급여 청구서
      •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
    2.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2020. 12. 21. 이후 주민등록번호 미표기로 발급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퇴직청구 탈퇴청구 다운로드
    추가
    (탈퇴)
    1. 재직증명서
      • 1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 장기저축급여 청구서 직인 누락 시에 한함
    추가
    (퇴직)
    [본인 퇴직 시]
    1. 퇴직(예정)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 인사발령통지서는 교육청 또는 재단인사권자 발행
    [위임 청구 시]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1. 위임장
    2. 위임자 인감증명서 원본
    3. 수임자 신분증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분할급여금 전환 및
    분할급여대여 신청
    1. 장기저축급여 청구서(분할급여금 전환 및 분할급여대여 신청용)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유족급여금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청구자격]
    • 유족 중 재산상속 순위(대표자)
      •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동순위)
      •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동순위)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청구순위는 민법(제 1000조)의 재산상속 순위에 의함

    회원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외 친족이 요청할 수 없음

    [가입기간 중 사망시]
    1. 공통서류(대표자 인감 날인)
    2. 퇴직(예정)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 인사발령통지서는 교육청 또는 재단인사권자 발행
    3. 회원의 기본증명서 또는 말소자등본
      • 사망일자,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4. 회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 위임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상속인 누락 시 제적등본 추가 (여자회원 사망 시 배우자의 제적등본)
        • 제출한 제적등본에 상속인 상이 시 전 제적등본 추가 제출
    5. 급여금 수령권 대표자선정서
      • 청구인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위임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인감날인
    급여금 수령권
    대표자 선정서
    다운로드
    [위임 청구 시 추가서류]
    1. 청구인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각 1부
      • 상속대상자 방문 접수시 신분증으로 대체
      • 상속대상자가 해외 체류중인 경우 대사관, 영사관을 통해 위임장 발급 또는 공증인에게 위임장 공증 받아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사용 용도란에 "장기저축급여 청구위임"기재
    [가입기간 중 순직 시 추가서류]
    1. 순직 확인서 또는 유족보상금 결정 통보서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
      • 공단에서 순직 처리중인 경우 유족급여 먼저 신청한 후, 순직 판정 이후 장기저축급여 청구서,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 청구인 은행통장사본 추가 제출
    상병급여금 [가입기간 중 상병 시]
    1. 공통서류
    2. 퇴직(예정)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 교육청 또는 재단인사권자 발행
    3. 진단서
      • 건강보험 지정의료기관 발행
      • 질병코드, 병명기재
    4. 상병확인서
      • 분회장 직인날인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5. 장해폐질등급 결정서
      • 공상의 경우에 한함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발행

    유의사항

    • 퇴직급여금 수령 위임
      • 회원이 해외이주·해외체류·구속·입영 등으로 퇴직급여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친족 위임 가능(위임시 추가서류 준비)
    • 공제회 급여규정 제17조(자격상실회원의 급여금청구시효)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급여금 소멸
      • 행방불명자의 경우 실종선고일로부터 청구시효 개시
      • 급여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별도 안내
    • 기타사항
      • 자격 상실일 이후에는 부가금(이자)가 계상되지 않음
      • 대여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퇴직급여금에서 상계 처리되며, 부족할 경우 별도 안내
  • 저축 서류양식안내 중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청구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
    공통
    1.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청구서
    2.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2020. 12. 21. 이후 주민등록번호 미표기로 발급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3.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약정서 원본
      • 분실 또는 미수령 시 청구서 하단에 '분실' 또는 '미수령' 표기 후 자필 서명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유족청구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청구자격]
    • 유족 중 재산상속 순위(대표자)
      •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동순위)
      •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동순위)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청구순위는 민법(제 1000조)의 재산상속 순위에 의함

    회원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외 친족이 요청할 수 없음

    [가입기간 중 사망시]
    1. 공통서류(대표자 인감 날인)
    2. 회원의 기본증명서 또는 말소자등본
      • 사망일자,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3. 회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 위임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상속인 누락 시 제적등본 추가 (여자회원 사망 시 배우자의 제적등본)
        • 제출한 제적등본에 상속인 상이 시 전 제적등본 추가 제출
    4. 급여금 수령권 대표자선정서
      • 청구인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위임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인감날인
    급여금 수령권 대표자 선정서 다운로드
    [위임 청구 시 추가서류]
    1. 청구인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각 1부
      • 상속대상자 방문 접수시 신분증으로 대체
      • 상속대상자가 해외 체류중인 경우 대사관, 영사관을 통해 위임장 발급 또는 공증인에게 위임장 공증 받아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사용 용도란에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청구위임"기재

    유의사항

    • 중도해약 시 해약수수료는 없으며, 전체해약만 가능하고, 재가입 불가
    • 회원 사망 시는 민법 상속순위에 의해 급여금이 지급되나, 회원 본인이 사전에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1인을 수급권자로 지정한 경우 지정된 수급권자에게 급여금 지급
  • 저축 서류양식안내 중 목돈급여 청구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
    공통
    1. 목돈급여 청구서
      • 부가금형은 부가금수령 계좌번호 기재
    2.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2020. 12. 21. 이후 주민등록번호 미표기로 발급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3. 목돈급여 약정서 원본
      • 분실 또는 미수령 시 청구서 하단에 '분실' 또는 '미수령' 표기 후 자필 서명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유족급여금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청구자격]
    • 유족 중 재산상속 순위(대표자)
      •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동순위)
      •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동순위)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청구순위는 민법(제 1000조)의 재산상속 순위에 의함

    회원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외 친족이 요청할 수 없음

    [가입기간 중 사망시]
    1. 공통서류(대표자 인감 날인)
    2. 회원의 기본증명서 또는 말소자등본
      • 사망일자,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3. 회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 위임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상속인 누락 시 제적등본 추가 (여자회원 사망 시 배우자의 제적등본)
        • 제출한 제적등본에 상속인 상이 시 전 제적등본 추가 제출
    4. 급여금 수령권 대표자선정서
      • 청구인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위임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인감날인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및 본인확인서(필수)
    급여금 수령권 대표자 선정서 다운로드
    [위임 청구 시 추가서류]
    1. 청구인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각 1부
      • 상속대상자 방문 접수시 신분증으로 대체
      • 상속대상자가 해외 체류중인 경우 대사관, 영사관을 통해 위임장 발급 또는 공증인에게 위임장 공증 받아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사용 용도란에 "목돈급여 청구위임"기재
    [가입기간 중 순직 시 추가서류]
    1. 순직 확인서 또는 유족보상금 결정 통보서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
      • 공단에서 순직 처리중인 경우 유족급여 먼저 신청한 후, 순직 판정 이후 장기저축급여 청구서,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 청구인 은행통장사본 추가 제출
    상이급여금 [가입기간 중 공상 퇴직 시]
    1. 공통서류
    2. 퇴직(예정)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 교육청 또는 재단인사권자 발행
    3. 목돈급여 약정서
      • 분실 시 청구서 하단에 ‘약정서 분실‘ 표기 후 자필 서명
    4. 장해폐질등급 결정서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발행

    유의사항

    • 부가금형 및 예탁형은 100만원(1구좌) 단위로 부분해약이 가능하며 적립형은 부분해약 불가
  • 저축 서류양식안내 중 퇴직생활급여 청구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
    공통
    1. 퇴직생활급여 청구서
    2.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 2020. 12. 21. 이후 주민등록번호 미표기로 발급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3. 퇴직생활급여 약정서 원본
      • 분실 또는 미수령 시 청구서 하단에 ‘분실’ 또는 ‘미수령’ 표기 후 자필 서명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유족급여금 [청구자격]
    • 유족 중 재산상속 순위(대표자)
      •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동순위)
      •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동순위)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청구순위는 민법(제 1000조)의 재산상속 순위에 의함

    회원 사망 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외 친족이 요청할 수 없음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가입기간 중 사망시]
    1. 공통서류(대표자 인감 날인)
    2. 기본증명서
    3. 회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상속인 누락 시 제적등본 추가 (여자회원 사망 시 배우자의 제적등본)
        • 제출한 제적등본에 상속인 상이 시 전 제적등본 추가 제출
      • 위임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 관계증명서(상세) 추가
    4. 급여금 수령권 대표자선정서
      • 청구인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위임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법정대리인에 법정대리인의 성명, 인감날인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및 본인확인서(필수)
    급여금 수령권 대표자 선정서 다운로드
    [위임 청구 시 추가서류]
    1. 청구인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각 1부
      • 상속대상자 방문 접수시 신분증으로 대체
      • 상속대상자가 해외 체류중인 경우 대사관, 영사관을 통해 위임장 발급 또는 공증인에게 위임장 공증 받아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사용 용도란에 “퇴직생활급여 청구위임”기재

    유의사항

    • 부가금형은 500만원(1구좌) 단위로 부분해약 가능
    • 적립형은 만기일 이후부터는 연 1%의 급여율을 적용
    • 사망 익월부터의 부가금은 20% 환수하고 지급
    • 확정연금형 가입자 중 만기 전 회원 사망 시 잔여기간 동안의 급여금을 유족이 승계하여 수령 가능
    • 회원 사망 시는 민법 상속순위에 의해 급여금이 지급되나, 회원 본인이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1인을 수급권자로 지정한 경우 지정된 수급권자에게 급여금 지급

대여 탭내용

  • 대여 서류양식안내 중 일반대여 신청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
    단독대여
    1. 대여 신청서
    2. 회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우편 : 사본 발송
      • 방문 : 원본 지참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보증대여
    • 상기 단독대여 서류 포함하여 아래 서류 준비
    • 대여 서류 접수 후 보완 필요시 개별 안내 예정
    1.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지급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직위·직급, 재직기간 표기
      •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
      • 한국교직원공제회 제출용
      [무기계약직의 경우]
      • 재직기간 2년 이상 : 직위만 명시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 학교회계직 등)
      • 재직기간 2년 이내 : 무기계약직 명시 필수 (수기 작성시 작성 부분에 직인 날인)
      [휴직 중 회원의 경우]
      • 재직증명서에 휴직기간 및 휴직사유 명시 (수기 작성시 작성 부분에 직인 날인)
      [휴직 후 복직 회원의 경우]
      • 재직증명서에 최근 휴직기간 및 휴직사유 명시 (수기 작성시 작성 부분에 직인 날인)
      • 단, 휴직기간은 최소한 소득금액증명 제출 기준년도부터 명시
    2. 소득금액증명 원본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며, 4월 말까지는 전전년도, 5월부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발급됨

      • (용도 및 제출처) 기타,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비공개, (소득발생처 공개여부) 공개, (증명받고자 하는 기간) 최근년도
      •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근로소득 수입금액 혹은 (연말정산 현황) 근로소득 지급받은 총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재직기간 1년 미만시 환산소득액 산출
        • 환산소득액 = 소득금액증명 상의 소득금액 ÷ 재직월수 × 12개월
      [휴직 중 회원의 경우]
      • 재직증명서 상의 휴직기간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발급
      [휴직 후 복직 회원의 경우]
      • 4월 말 까지 : 전전년도 기준 서류, 5월부터 : 전년도 기준 서류
        • 단,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불가한 경우, 복직 후 “급여 지급 금액과 급여 지급 기간”이 명시된 확인서 원본 제출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월별 급여명세표 등 가능
      [전년도 소득이 없는 신규임용자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 대신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원본 제출
        • 고지금액이 아닌 납부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 최소 1개월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확인되어야 환산소득액으로 소득 인정 가능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며 지급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발급용도) 납부확인용, (세부보험) 건강보험료
      • 납부한 보험료로 환산소득액 산출
        • 환산소득액 = 최근 3개월 평균보험료 ÷ 근로자부담 건강보험요율 × 12개월 × 95%, 최대 5천만원까지 인정
    3. 자격득실확인서 원본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며 지급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조회조건) 직장가입자
      • 사업장명칭 및 자격취득일/자격상실일 유무 확인
  • 대여 서류양식안내 중 무이자대여 신청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
    보건의료자금대여
    1. 대여 신청서
    2. 회원 신분증
      • 우편 : 사본 발송
      • 방문 : 원본 지참
    3.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원본 (진단명과 입·퇴원일자 명시 필수)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재해복구자금대여
    1. 대여 신청서
    2. 회원 신분증
      • 우편 : 사본 발송
      • 방문 : 원본 지참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원본 1부
    4. 주민등록표등본 원본 1부
    5. 시장, 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발행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시는 소방서장 발행 화재증명원)
    6. 전·월세의 경우 계약서 사본 1부
  • 대여 서류양식안내 중 The-K 복지누리대여 신청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
    단독대여
    1. The-K복지누리대여 신청서

      신청서 내 “회원 외 제3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필수 제출이며, 내방 시 미리 동의서 서명을 받아오셔야 원활한 대여 지급이 가능

    2. 회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우편 : 사본 발송
      • 방문 : 원본 지참
    결혼대여 출산대여 주택대여 다운로드
    보증대여
    • 상기 단독대여 서류 포함하여 아래 서류 준비
    • 대여 서류 접수 후 보완 필요시 개별 안내 예정
    1.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원본

      지급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직위·직급, 재직기간 표기
      •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
      • 한국교직원공제회 제출용
      [무기계약직의 경우]
      • 재직기간 2년 이상 : 직위만 명시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사, 학교회계직 등)
      • 재직기간 2년 이내 : 무기계약직 명시 필수 (수기 작성시 작성 부분에 직인 날인)
      [휴직 중 회원의 경우]
      • 재직증명서에 휴직기간 및 휴직사유 명시 (수기 작성시 작성 부분에 직인 날인)
      [휴직 후 복직 회원의 경우]
      • 재직증명서에 최근 휴직기간 및 휴직사유 명시 (수기 작성시 작성 부분에 직인 날인)
      • 단, 휴직기간은 최소한 소득금액증명 제출 기준년도부터 명시
    2. 소득금액증명 원본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하며, 4월 말까지는 전전년도, 5월부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발급됨

      • (용도 및 제출처) 기타,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비공개, (소득발생처 공개여부) 공개, (증명받고자 하는 기간) 최근년도
      •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근로소득 수입금액 혹은 (연말정산 현황) 근로소득 지급받은 총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재직기간 1년 미만시 환산소득액 산출
        • 환산소득액 = 소득금액증명 상의 소득금액 ÷ 재직월수 × 12개월
      [휴직 중 회원의 경우]
      • 재직증명서 상의 휴직기간 직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발급
      [휴직 후 복직 회원의 경우]
      • 4월 말까지 : 전전년도 기준 서류, 5월부터 : 전년도 기준 서류
        • 단,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불가한 경우, 복직 후 “급여 지급 금액과 급여 지급 기간”이 명시된 확인서 원본 제출 (소속기관장 직인 날인 필수)
        •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월별 급여명세표 등 가능
      [전년도 소득이 없는 신규임용자의 경우]
      • 소득금액증명 대신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원본 제출
        • 고지금액이 아닌 납부금액이 확인되어야 함
        • 최소 1개월의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확인되어야 환산소득액으로 소득 인정 가능
      •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며 지급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발급용도) 납부확인용, (세부보험) 건강보험료
      • 납부한 보험료로 환산소득액 산출
        • 환산소득액 = 최근 3개월 평균보험료 ÷ 근로자부담 건강보험요율 × 12개월 × 95%, 최대 5천만원까지 인정
    3. 자격득실확인서 원본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하며 지급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주민등록번호) 비공개, (조회조건) 직장가입자
      • 사업장명칭 및 자격취득일/자격상실일 유무 확인
    행복누리 결혼대여 추가 [결혼 전·후 상관없이]

    아래 1+2 또는 3

    1. 청첩장 원본 (모바일 청첩장) 또는 확인서 (우측 서식 다운로드)
    2. 예식장 계약서 사본
      • 예식장 미 이용 시(종교시설, 관공서, 기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예식장 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서류 제출 필요
      • 유사서류 미 제출 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3.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자녀 결혼 시 추가제출]
    1. 회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특정) 원본 1부
      • 회원 및 결혼 자녀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다운로드
    희망누리 출산대여 추가 [출산 시]
    1. 회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특정) 원본 1부
      • 회원 및 출산 자녀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인 가능하도록 발급
    [입양 시]
    1. 입양관계증명서 원본 1부
    든든누리 주택대여 추가
    1.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또는 특정)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원본
      •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단, 회원 본인 주택 계약일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생략
    2. 주택구입계약서(공급계약서) 혹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대여금은 주택 매매/임차 금액(연장의 경우 증액분) 초과 불가
      •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잔금납부일 명시가 원칙이며, 최종 계약임을 증빙 할 수 없는 계약서는 서류 접수 불가
      • 계약서 상 잔금납부일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 ‘보완 서류’ 제출 (하기 내용 참조)
      [케이스별 추가 서류]
      • 오피스텔
        오피스텔 계약의 경우 잔금납부 이전 주택대여 지급 불가
        • 계약서 및 전입신고 후 전입 내용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초본(원본) 제출
      • 임차 연장 계약 주택(임차보증금 증액 이내로 신청 가능, 증액 없을 경우 불가) : 임차 연장 계약서
      • 분양권 당첨 및 매수 주택
        • 분양권 당첨 시 : 분양(공급)계약서
          • 보완 서류 : 입주지정기간이 기재된 입주안내서
        • 분양권 매수 시 : 분양(공급)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 보완 서류 : 입주지정기간이 기재된 입주안내서
      • 개인 대 개인 계약
        개인 대 개인 계약의 경우 잔금납부 이전 주택대여 지급 불가
        • 매매 : 소유권 이전 확인이 가능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 임차 : 실거주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과거이력 포함) 첨부
    3. 소득금액증명 원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주택대여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단독대여인 경우에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보험료납부확인서(전년도 소득이 없는 신규임용자의 경우) 원본 필수 제출

      상기 보증대여 준비서류 <2. 소득금액증명 원본> 항목 참조

    •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기 외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상세 문의는 회원콜센터로 연락 바랍니다.(1577-3400)
  • 대여 서류양식안내 중 분할급여대여(일반) 신청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
    공통
    1. 분할급여대여 신청서
    2. 회원 신분증
      • 우편 : 사본 발송
      • 방문 : 원본 지참
    3. 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서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 대여 서류양식안내 중 분할급여대여(전환) 신청서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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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기저축급여 청구서(분할급여금 전환 및 분할급여대여 신청용)
    2. 회원 신분증
      • 우편 : 사본 발송
      • 방문 : 원본 지참
    3. 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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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탭내용

  • 보험 서류양식안내 중 실손의료비 청구서의 구분, 준비서류,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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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합복지급여 보험금 청구서
      • 피급여자 및 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서명 가능
    2. 수익자 신분증 사본
    3. 수익자 통장 사본
      • 보험금 자동이체 등록 계좌 생략가능

    가입 후 2년이내(실손의료비 통원의 경우 6개월) 질병 청구시에는 초진차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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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입증서류]

    재해 보장 급부가 기입된 경우 사고입증서류 첨부

    1. 교통사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보험금지급결의서(자동차보험사)
    2. 산업재해
      • 최초 요양신청서
        •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발행
    3. 기타재해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의료기관 초진차트
    입원의료비
    1. 입퇴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 표기 필수
    2. 진료비계산서
    3. 진료비세부내역서
      • 카드전표는 증빙 불인정
    통원의료비 [합산금액 10만원이하]
    1. 보험금 청구서에 병명 또는 증상기재
    2. 일자별 진료비 계산서
    3. 일자별 약제비 계산서
      • 카드전표는 증빙 불인정
    [합산금액 10만원 초과]
    1. 병명 확인서류
      •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처방전(질병코드기재) 중 택일
    2. 일자별 진료비 계산서
    3. 일자별 약제비 계산서
      • 카드전표는 증빙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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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준비서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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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합복지급여 보험금 청구서
      • 피급여자 및 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서명 가능
    2. 수익자 신분증 사본
    3. 수익자 통장 사본
      • 보험금 자동이체 등록 계좌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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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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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통사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보험금지급결의서(자동차보험사)
    2. 산업재해
      • 최초 요양신청서
        •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발행
    3. 기타재해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의료기관 초진차트
    수술비
    1. 진단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중 택일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가 표기 필수
      • 재해 수술 청구 시는 사고입증서류(상단 공통서류 참고) 첨부
    입원(일당)비
    1.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중 택일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 표기 필수
      • 재해 입원 청구 시는 사고입증서류 첨부
        • 공통 서류 목록 참고

      중환자실 입원의 경우, 입원확인서나 진단서에 중환자실 입원기간을 따로 명시하여야 함

    [간병인사용]
    1. 간병인 사용 확인서
    2. 간병인 사용 영수증
      • 사업자등록번호 포함
    3. 간병인 소속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계좌이체 내역서
      • 간이영수증 첨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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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 내원 시
    1. 응급실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원(암, 자녀)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처방전 중 택일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통원치료 일자 표기 필수
    항암, 방사선치료
    1.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중 택일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항암방사선 또는 약물치료 시작일자, 치료내용(약물명 및 방사선치료의 경우 용량) 표기 필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추가)
    1.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치료확인서
    2. 의무기록 및 투약내역
      • 처방전, 진료비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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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티(CAR-T)항암약물치료(추가)
    1. 카티(CAR-T)항암약물치료 확인서
    2. 의무기록 및 투약내역
      • 처방전, 진료비계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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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치아치료
    1. 통원확인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중 택일
      • 진단명, 자녀의 연령, 치아번호, 영구치 여부, 치아상실 여부 표기 필수
      • 자녀의 연령은 만 6세 이어야 함
    휴직생활급여
    1. 휴직원 또는 휴직에 관한 인사발령통지서
    2. 진단서
    공상퇴직급여
    1. 장애(연금)결정(통보)서
      • 공무원연금공단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발급
    2. 진단서
    3. 퇴직증명서
    교권침해위로급여
    1. 교권침해사안보고서
      • 교권침해 발생일지 기재, 교육청보고, 학교장 날인
  • 보험 서류양식안내 중 진단 청구서의 구분, 준비서류,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서식
    공통
    1. 종합복지급여 보험금 청구서
      • 피급여자 및 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서명 가능
    2. 수익자 신분증 사본
    3. 수익자 통장 사본
      • 보험금 자동이체 등록 계좌 생략가능

    가입 후 2년이내(실손의료비 통원의 경우 6개월) 질병 청구시에는 초진차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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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입증서류]

    재해 보장 급부가 기입된 경우 사고입증서류 첨부

    1. 교통사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보험금지급결의서(자동차보험사)
    2. 산업재해
      • 최초 요양신청서
        •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발행
    3. 기타재해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의료기관 초진차트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진단일자, 확정진단여부 표기 필수
    2. 확정진단으로 확인된 검사결과지
      • 고형암
        • 조직검사결과지
        • 조직검사 미시행시 CT 또는 MRI 판독지
      • 혈액암(백혈병 등)
        • 골수검사결과지 등
    3.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청구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급성심근경색증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진단일자, 확정 진단여부 표기 필수
    2. 관상동맥중재술 기록지 또는 관상동맥 촬영술 기록지
    3. 심전도결과지, 심장초음파결과지, 혈액검사결과지(심근효소결과지) 각 1부
    4. 초진진료기록부
      • 응급실 기록지, 외래 초진차트 등
    5.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 청구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첨부
    뇌출혈 및 뇌경색증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진단일자, 확정 진단여부 표기 필수
    2. 확정진단으로 확인된 검사결과지(CT, MRI 등)
    3. 초진진료기록부 또는 응급실기록지
      •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 청구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첨부
    골절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진단일자, 확정 진단여부 표기 필수
    2. 사고입증서류
      • 공통 서류 목록 참고
    후유 장해

    가입상품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하므로 보험콜센터(1577-3400, 2번) 문의 필요

    1. 후유장해진단서
      • 진단명, 사고 발생일, 장해진단일, 장해판정내용, 영구장해 여부 반드시 표기
    2.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청구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첨부
    장기간병

    가입상품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하므로 보험콜센터(1577-3400, 2번) 문의 필요

    [일상생활장해]
    1. 진단서
      • 진단서(진단명,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상태 소견 반드시 표기)
      • 최초 검사 후 90일 경과하여 재진단 필요
    [치매상태]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진단일자, 확정 진단여부 표기 필수
    2. MMSE-K 검사 결과지
      • 19점 이하 시 해당
    3. CDR검사 결과지(3점 이상시 해당)
      • 최초 검사 후 90일 경과하여 재검사 필요
    장기요양 진단

    가입상품에 따라 필요서류가 상이하므로 보험콜센터(1577-3400, 2번) 문의 필요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진단일자, 확정 진단여부 표기 필수
    2. 장기요양인정서
      • 1등급 또는 2등급 여부 표기 필수
    말기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중대한 화상 및 부식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진단일자, 확정 진단여부 표기 필수
    3대 마음 질환
    1. 진단서
      • 진단명, 질병분류번호, 진단일자, 확정 진단여부 표기 필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급
    2. 검사결과지 및 진료기록부
  • 보험 서류양식안내 중 사망 청구서의 구분, 준비서류,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준비서류 서식
    공통
    1. 종합복지급여 보험금 청구서
      • 피급여자 및 수익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서명 가능
    2. 수익자 신분증 사본
    3. 수익자 통장 사본
      • 보험금 자동이체 등록 계좌 생략가능

    가입 후 2년이내(실손의료비 통원의 경우 6개월) 질병 청구시에는 초진차트 첨부

    다운로드
    [사고입증서류]

    재해 보장 급부가 기입된 경우 사고입증서류 첨부

    1. 교통사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보험금지급결의서(자동차보험사)
    2. 산업재해
      • 최초 요양신청서
        •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발행
    3. 기타재해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의료기관 초진차트
    사망시 수익자
    지정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원인 미상 또는 자살인 경우 변사사실 확인원 추가 제출
    2. 사망 신고 완료된 기본증명서
    3. 재해 사망 청구 시는 사고입증서류 첨부
      • 공통 서류 목록 참고
    4.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청구시 퇴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첨부
    [지정수익자가 미성년일 경우]
    1. 수익자의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시 수익자
    미지정시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원인 미상 또는 자살인 경우 변사사실 확인원 추가 제출
    2. 사망신고 완료된 기본증명서
    3.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4.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5. 제적등본
    6. 보험금 청구 위임 및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
      • 보험금 청구 위임 및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법정상속인용)를 작성 · 제출할 경우, 종합복지급여 보험금 청구서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는 생략 가능
    7. 수익자 전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미성년 자녀 제외)
    8. 수익자 중 미성년자가 있을경우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9. 재해 사망 청구 시는 사고입증서류 첨부
      • 공통 서류 목록 참고
    10.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청구시 퇴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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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서류양식안내 중 보험금 청구서식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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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종합복지급여 보험금 청구서(정보처리동의서 포함)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보험금 청구 기타서류 단체보험금 청구 및 수령안내 확인서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미성년 수익자 대표 친권자 확인서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보험금 분쟁심의 신청서 다운로드
    보험금 일시금 요청서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보험금 청구 위임 및 대표수익자 지정동의서(정보처리동의서 포함)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사망보험금 지분요청서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사망보험금 책임변제 확약서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 다운로드
    카티(CAR-T)항암약물치료 확인서 다운로드
    간병인 사용 확인서 다운로드
  • 보험 서류양식안내 중 계약관리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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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정보관리 및
    보험가입상담
    고객정보관리 및 보험가입상담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다운로드
    종합복지급여
    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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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등재 신청서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인적정보 변경 신청서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품질보증 관련 품질보증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보장성급여 관련 장애인전용보장성급여 전환 신청서(신청, 변경, 해지)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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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상담신청서(단체설명회 본인 및 본인 외) 다운로드

복지부조금 탭내용

  • 복지부조금 서류양식안내 중 복지부조금의 구분, 준비서류,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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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축하금
    1. 복지부조금 청구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 및 기타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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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좌회원축하금
    1. 복지부조금 청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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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유지회원 감사축하금
    1. 복지부조금 청구서 1부
    출산축하금
    1. 가족관계증명서
      • 회원 본인 기준
      • 회원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및 기타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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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1. 가족관계증명서
      • 회원 본인 기준
      • 필요 시 입양관계증명서, 가정법원 확정증명서, 입양사실확인서 등 첨부
        • 회원이 기존 자녀가 있거나, 출산축하금 지급 이력이 있는 상황에서 입양으로 인한 청구 또는 입양자녀의 나이 등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분회담당자 탭내용

  • 분회담당자 서류양식안내 중 분회담당자의 구분, 준비서류, 작성예시, 서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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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회담당자 EDI서비스 이용 신청서 신청서예시 다운로드

기타 서식모음 탭내용

탈퇴급여금 지급률 계산 방법

탈퇴급여금은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계산

가입기간별 부가금 계산 예시

가입기간별 부가금 계산 예시 상세내용에서 예시 확인
탈퇴급여금 지급률 계산 방법으로 가입기간에 따른 탈퇴해약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가입기간 탈퇴해약금
1 5년 미만 부담원금 + 부가금의 40%
2 5년 이상 ~ 10년 미만 부담원금 + 부가금의 50%
3 10년 이상 ~ 15년 미만 부담원금 + 부가금의 60%
4 15년 이상 ~ 20년 미만 부담원금 + 부가금의 70%
5 20년 이상 퇴직급여금 전액 지급

‘적립형’ 부가금(이자) 계산 방법

중도해지 시 컨텐츠 탭내용

매월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중도 해약급여율 적용(원단위 절사)

[입급건별 중도 해약수수료율 계산]

급여율 × 납입경과기간별 해약수수료율 × 경과 월수/계약 월수

  • 계약 월수 : 3년제(36개월)/5년제(60개월)

[해지기간별 계산 예시]

입금건별 중도 해약 수수료율은 급여율 × 납입경과 기간별(50%, 80%, 90%) 해약 수수료율에 따라 예치기간(90일, 180일, 만기)로 계산한 부가금 계산방법

만기 시 컨텐츠 탭내용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급여율 적용(원미만 절사)
  • 만기 전 해약할 경우 급여율보다 낮은 중도 해약수수료율 적용

[매월 적립액]

{월부담금 × 계약 월수 × (계약 월수+1)/2} × (급여율/12)

  • 계약 월수 : 3년제(36개월)/5년제(60개월)
입금일(1회차, 2회차, 3회차… 마지막 회차) 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급여율로 계산한 부가금 계산방법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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