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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증대여 접수 후 취소되는 경우는
① 보증대여 접수일로부터 1영업일 후 오후 1시까지 ‘보증보험 전자서명'을 완료하지 않았을 때
② 보증대여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신용평점 변동으로 인해 보증보험료가 변경되었을 때
③ 보증대여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신용평점이 630점 이하(7구간 이하)로 하락하여 보증대여 이용이 불가할 때
④ 장기저축급여 월분 납입 및 대여 부분상환 등으로 인한 급여담보금액 변동 등의 사유입니다.
보증대여는 접수완료 후 송금 직전 최종 심사를 진행하며 그 과정에서 대여 취소 후 재접수, 대여 지급 불가 등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접수하신 대여건이 취소될 경우를 고려하여 대여금이 필요하신 날로부터 여유있게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A.
거치기간 연장은 기존대여의 재대여를 통해 가능합니다. 재대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환기간을 새롭게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단, 보증대여의 재대여는 심사 과정에서 과거보다 신용평점이 하락한 경우 보증한도가 감소하여 대여금 일부 부분상환 후 재대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평점 630점 이하(7구간 이하)인 경우에는 재대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증대여를 받으신 후 거치기간 연장을 고려하신다면 회원님의 신용평점을 잘 관리해주셔야 하며 신용평점이 631점 이상 되어야 재대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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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회의 일반대여는 다건 분리가 아닌 재대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대여란 기존 대여잔액이 있는 상태에서 대여조건을 충족할 때, 신청금액에서 대여잔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①기간의 연장②변경③추가 대여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추가로 금액이 필요한 재대여는 기존 대여잔액에 필요 금액을 합산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금액 - 기존대여잔액 - 발생 보증보험료 + 환급 보증보험료 = 실수령
보증대여 재대여 시에는 기존 대여와 마찬가지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내방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시거나 본회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대여 신청금액, 거치기간 설정과 상환기간, 신용평점에 따라 보증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이용 한도는 재대여 신청 시점에서 심사를 하며, 신용평점 하락 등으로 보증보험 이용 한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대여 접수가 불가하거나 부분상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A.
본회 대여제도는 장기저축급여 담보의 '①단독대여'와 보증보험 담보의 '②보증대여'로 구분됩니다. 회원님께서는 '①단독대여+②보증대여' 한도까지 대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단독대여는 회원님의 장기저축급여 세후 탈퇴가정급여금 한도이며, 이에 더하여 ②보증대여는 최고 1억원까지(가입기간, 신용평점별 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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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당 동의서는 The-K복지누리대여 중 결혼대여, 출산대여, 주택대여(본인명의 주택계약은 제외) 신청 시 필수 제출이며, 내방 시에도 미리 동의서 서명을 받아오셔야 원활한 대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작성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 종류 별 동의서 작성자 안내 대여 종류 동의서 작성자 행복누리 결혼대여
(본인 결혼)회원의 배우자
(예정자)행복누리 결혼대여
(자녀 결혼)회원의 자녀 희망누리 출산대여 자녀의 법정대리인
(회원)든든누리 주택대여
(배우자명의, 공동명의)회원의 배우자 -
A.
급여에서 장기저축급여 부담금 첫 회분이 공제된 후 본회 수납 확인이 완료되면 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 임용자인 경우 부담금 수납 확인이 완료되더라도, 당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어야 대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여 신청 가능 금액은 가입기간, 신용평점에 따라 다르며, 보증보험을 통해 최고 1억원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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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재외국인 회원의 경우 먼저 구비서류를 SGI서울보증보험과 본회로 각각 발송해주셔야 합니다.
① 구비서류 :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말소 주민등록번호와 현재 외국인등록번호 모두 표기
※ 국내거소신고 서류 제출 불가 시,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송
② 발송처 : SGI 서울보증보험 (sgic285@sgic.co.kr) 공제사업부 급여대여관리팀 (F. 02-767-0179, MF. 1599-0845)
발송해주신 서류를 바탕으로 SGI서울보증보험 회원가입 가능 여부를 심사한 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회원에 한해 보증대여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대여 신청 시, 상기 구비서류 외 대여종류별 필요 서류는 동일하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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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여의도 고객지원실 또는 각 시·도지부로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15시 이전 접수 건에 대해 당일 지급이 가능합니다.
우편 접수의 경우 서류가 각 시·도지부에 도착하여 담당자 확인 후 이상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2영업일 내에 대여금이 지급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단독대여는 당일~2영업일 후, 보증대여와 The-K복지누리대여(본인결혼대여, 자녀출산대여)는 2영업일 후 지급됩니다.
대여금 상환은 대여 지급 익월부터 급여에서 자동으로 원천 공제됩니다. -
A.
The-K복지누리대여는 행복누리 결혼대여, 희망누리 출산대여, 든든누리 주택대여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혼대여는 회원 본인 및 자녀의 결혼(예정)일 전·후 6개월 이내, 출산대여는 본인 및 배우자가 출산·입양 후 3년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대여는 회원 본인이 연소득 5천만원 이내이며, 회원 본인 및 배우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주택의 잔금납부일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 금융상품-대여-The-K복지누리대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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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K복지누리대여의 신청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누리 결혼대여(본인 결혼)의 경우 혼인신고 완료 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혼인신고 전이라면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면 2영업일 후 대여금이 지급됩니다.
The-K복지누리대여 신청 방법 안내 표 대여종류와 신청방법별(인터넷, 우편, 방문) 정보를 제공
대여종류 신청방법 인터넷 우편 방문 행복누리 결혼대여(본인 결혼) ○
혼인신고 완료시○ ○ 행복누리 결혼대여(자녀 결혼) × ○ ○ 희망누리 출산대여(자녀 출산) ○ ○ ○ 희망누리 출산대여(자녀 입양) × ○ ○ 든든누리 주택대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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