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K 금융·복지 서비스의 시작
장기저축급여
교육가족의 평생 행복을 위한 고이율 저율과세 저축상품
- 저율과세(0~3%대)
- 특별법에 의한 안정성 보장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교육가족의 평생 행복을 위한 고이율 저율과세 저축상품
순직 | 400만원(200만원) | 일반사망 | 200만원(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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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금기관 장해등급 | 공상 | 상이 | 일반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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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1급 | 1,000만원(500만원) | 400만원(200만원) | 200만원(100만원) |
2급 | 2~4급 | 800만원(400만원) | ||
3급 | 5~10급 | 600만원(300만원) |
(단위 : 백만원)
구분 | 원금 | 이자 | 세금(세율) | 퇴직급여금(세후 일시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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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연복리) |
일반 은행 (단리) |
본회 (저율과세) |
일반 은행 (이자소득세) |
본회 (연복리)(A) |
일반 은행 (단리)(B) |
(A-B) | ||
10년 | 180 | 47 | 42 | 2(3.4%) | 6(15.4%) | 225 | 216 | 9 |
20년 | 360 | 224 | 166 | 8(3.6%) | 26(15.4%) | 576 | 500 | 76 |
30년 | 540 | 602 | 374 | 22(3.7%) | 58(15.4%) | 1,120 | 856 | 264 |
구분 | 이자소득세율 |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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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 1998.12.31 이전 가입회원 | 비과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
1999.01.01 이후 가입회원 | 저율과세(0~3%대) | ||
시중 금융상품 | 15.4%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종합소득과세 대상 |
(준비금전입전손익률 × 준비금적립률)
합계 4.60%
가입기간 | 탈퇴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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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 부담원금100% + 부가금(이자)의 40% |
5년 이상 ~ 10년 미만 | 부담원금100% + 부가금(이자)의 50%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부담원금100% + 부가금(이자)의 60%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부담원금100% + 부가금(이자)의 70% |
20년 이상 | 퇴직급여금 전액 지급 |
가입기간 | 탈퇴급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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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미만 | 부담원금100% + 부가금(이자)의 40% |
5년 이상 ~ 10년 미만 | 부담원금100% + 부가금(이자)의 50%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부담원금100% + 부가금(이자)의 60%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부담원금100% + 부가금(이자)의 70% |
20년 이상 | 퇴직급여금 전액 지급 |
2019년 8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부담금(원금)은 납입기간에 따라 연차별 급여율을 적용합니다.
2023.6.1 시행 기준(변동금리)
납입기간 | 급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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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 2.36% |
1년 | 2.59% |
2년 | 2.81% |
3년 | 3.02% |
4년 | 3.18% |
5년 | 3.36% |
6년 | 3.50% |
7년 | 3.62% |
8년 | 3.73% |
9년 | 3.83% |
10년 | 3.89% |
11년 | 3.96% |
12년 | 4.02% |
13년 | 4.07% |
14년 | 4.15% |
15년 | 4.19% |
16년 | 4.24% |
17년 | 4.28% |
18년 | 4.33% |
19년 | 4.37% |
20년 | 4.4% |
21년 | 4.44% |
22년 | 4.48% |
23년 | 4.52% |
24년 | 4.56% |
25년 이상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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