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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K 금융·복지 서비스의 시작

장기저축급여

교육가족의 평생 행복을 위한 고이율 저율과세 저축상품

  • 저율과세(0~3%대)
  • 특별법에 의한 안정성 보장
  •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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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과 없음

  • 시중 금융기관의 신탁, 보험, 펀드 상품에 부과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실수령액 유리

저축관리 용이

  • 매월 급여에서 부담금(원금)이 자동으로 공제되어
    저축관리가 용이

우수한 대여제도 활용 가능

  • 가입과 동시에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 보증보험 이용 한도액 내 대여 가능
  • 보증보험 이용 한도액은 가입기간 및 신용평점에 따라 상이(최대 1억원)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기타 무이자대여 이용 등

다양한 혜택부여

  • 복지부조금 : 결혼축하금, 출산축하금, 고구좌회원축하금, 신규회원 가입축하기념품
  • 복지시설이용 : 무료 법률·세무상담소 및 예식장, 지정된 병원·호텔·장례식장·생활복지시설 할인

유족 및 상병급여금 지급

  • 회원이 사망할 경우 유족급여금 별도 지급
  • 회원이 상병으로 퇴직할 경우 상병급여금 별도 지급
유족 급여금
  • 회원이 사망할 경우 퇴직급여금 이외에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유족 급여금 정보 중 순직, 일반사망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순직 400만원(200만원) 일반사망 200만원(100만원)
  • 사유발생일(퇴직일)이 2023년 3월 31일 이전일 경우 ❲❳에 표기한 금액으로 지급
상병 급여금
  • 회원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된 회원이 원상회복 불능의 상병으로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금 이외에 무상으로 지급합니다. (단, 정년·명예퇴직자는 제외되며 공상 판정 시 지급)
상병 급여금 정보 중 구분, 연금기관 장해등급, 공상, 상이, 일반질병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연금기관 장해등급 공상 상이 일반질병
1급 1급 1,000만원(500만원) 400만원(200만원) 200만원(100만원)
2급 2~4급 800만원(400만원)
3급 5~10급 600만원(300만원)
  • 사유발생일(퇴직일)이 2023년 3월 31일 이전일 경우 ❲❳에 표기한 금액으로 지급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의2(회원자격), 정관 제4조의2(가입자격) ①항

    • 국·공·사립학교 교직원
    •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 교육관련기관 공무원
    • 국·공·사립대학병원 교직원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교직원
    • 본회 가입 가능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무기계약직원
    • 교직원공제회 등 본회 정관에 규정한 가입가능 기관의 임직원
    • 연복리 4.60% (변동금리, 세전, 2023. 6. 1. 기준)
    • 2019.8.31.이전에 납입한 부담금(원금)은 납입기간에 따라 연차별 급여율을 적용
    • 2019.9.1.이후에 납입한 부담금(원금)은 퇴직급여율을 적용

    퇴직급여금 단리 대비 연복리 비교

    (단위 : 백만원)

    퇴직급여금 단리 대비 연복리 비교
    구분 원금 이자 세금(세율) 퇴직급여금(세후 일시금)
    본회
    (연복리)
    일반 은행
    (단리)
    본회
    (저율과세)
    일반 은행
    (이자소득세)
    본회
    (연복리)(A)
    일반 은행
    (단리)(B)
    (A-B)
    10년 180 47 42 2(3.4%) 6(15.4%) 225 216 9
    20년 360 224 166 8(3.6%) 26(15.4%) 576 500 76
    30년 540 602 374 22(3.7%) 58(15.4%) 1,120 856 264
    • 매월 2,500구좌(150만원) 납입, 본회 연복리 4.60% 및 일반 은행 단리 4.60% 적용 가정
    • 이자소득세 : 본회 0~3%대 및 일반 은행 15.4% 적용
    • 회원마다 세율이 다를 수 있으며, 퇴직급여율 변동 또는 관련 소득세법 개정 시 세율도 변경됨
    • 최저 50구좌(30,000원) ∼ 최고 2,500구좌(1,500,000원)
      • 10구좌(6,000원) 단위로 가입 가능 (1구좌 = 600원)
  • 장기저축급여 세제혜택 정보 중 구분에 따른 이자소득세율,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이자소득세율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장기저축급여 1998.12.31 이전 가입회원 비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제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3호)
    1999.01.01 이후 가입회원 저율과세(0~3%대)
    시중 금융상품 15.4%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종합소득과세 대상
    • 소득세법 제63조 적용
    •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 변동 또는 관련세법(소득세법 제63조) 개정 시 산출세율도 변경됨
  • 퇴직급여금

    • 퇴직급여금
      =
    • ① 정산급여금
      +
    • ② 일반급여금
      +
    • ③ 특별가산금
    • 정산급여금 : 2019.8.31. 기준 정산금에 퇴직 시까지 이자를 가산한 금액
    • 일반급여금 : 2019.9.1. 이후 납입한 부담금(원금)에 대해 이자를 가산한 금액
    • 특별가산금 : 본회에서 추가 지급하는 이자

    퇴직급여율 결정체계

    • 장기저축급여는 시중금리의 변동에 따라 퇴직급여율(이자율)이 변동됨을 알려드립니다.
      • 근거규정 :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관 제43조의2(퇴직급여율의 결정), 제43조의3(퇴직급여율의 조정)
    도입배경
    •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및 국회 등 외부 감독기관에서는 공제회의 지나치게 높은 퇴직급여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고, 향후에도 시중금리 수준에 따라 자동으로 인상·인하되는 퇴직급여율 결정체계를 도입할 것을 권고·지적
    • 위 기관의 권고와 지적에 따라 2015년도부터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율 결정체계를 도입(2015.04.08 교육부 장관 승인)
    • 본회 경영성과 및 최근 시중금리 추세 반영을 위해 퇴직급여율 결정체계 일부 개편(2018.04.09., 2022.06.29. 교육부 장관 승인)
    퇴직급여율 결정체계 주요 내용
    • 조정시기 및 주기
      • 연 1회 정례화 : 매년 결산 이후 지표금리 수치에 따라 퇴직급여율 조정 검토
    • 조정절차
      1. Step 1
        자산운용 위원회 심의
      2. Step 2
        제도분과 위원회 심의
      3. Step 3
        대의원간담회 의견수렴
      4. Step 4
        제도분과위원회 의결
      5. Step 5
        운영위원회 의결
      6. Step 6
        대의원회 보고
    • 퇴직급여율 결정체계
      결정체계
      • 지표금리
      • +가산금리
      지표금리
      • 저축성수신금이50%
      • 기준금리30%
      • 조정경상이익률20%

      (준비금전입전손익률 × 준비금적립률)

      자동산출
      가산금리
      0.5%p~2.0%p 이내 심의
      2023년
      퇴직급여율
      • 지표금리3.27%
      • +가산금리1.33%p

      합계 4.60%

    • 지표금리 중 저축성 수신금리와 기준금리는 직적년도 반기별 가중평균 수치 (상반기 : 하반기 = 1: 2), 조정경상이익률은 직전 2개년 가중평균 수치
      (Y-2년 : Y-1년 = 1 : 2)
    • 퇴직급여율 = ①지표금리 + ②가산금리
      • 지표금리 : 저축성 수신금리, 기준금리 및 조정경상이익률을 5:3:2의 가중치로 합성하여 수치 자동 산출
      • 가산금리 : 0.5%p~2.0%p 이내에서 제도분과위원회 및 대의원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 결정

    탈퇴급여금

    • 회원이 퇴직 이외의 사유로 급여금(원리금)을 청구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부담금(원금)을 미납할 경우 다음의 탈퇴급여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
    장기저축급여 세제헤택 중 가입기간에 따른 탈퇴급여금 지급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입기간 탈퇴급여금
    5년 미만 부담원금100% + 부가금(이자)의 40%
    5년 이상 ~ 10년 미만 부담원금100% + 부가금(이자)의 50%
    10년 이상 ~ 15년 미만 부담원금100% + 부가금(이자)의 60%
    15년 이상 ~ 20년 미만 부담원금100% + 부가금(이자)의 70%
    20년 이상 퇴직급여금 전액 지급
    • 퇴직급여금은 급여율 조정, 납입사항 및 관련 소득세법 등 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장기저축급여는 회원이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퇴직 또는 탈퇴 시까지 부가금을 계산합니다.(일할계산)
    • 2019.9.1. 이후 납입 부담금은 해당 월 17일 납입을 기준으로 이자를 가산합니다.

제7조의2(회원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2010.12.27., 2012.1.17., 2012.1.26., 2016.12.27. 개정>
    • 「교육공무원법」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 「사립학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 삭제<2015.3.27.>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2012.1.26 신설>
  •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 회원으로 할 수 있다. <2010.12.27, 2011.5.19, 2012.1.26, 2012.12.11, 2019.12.3 개정>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 하는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과 해당 기관이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병원의 임원 및 직원
    •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 삭제<2015.3.27.>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 및 조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임직원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임직원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 <2012.1.26 신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018.6.12. 신설>
    •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법인회원으로 할 수 있다. <2019.12.3 신설>
    •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 그 밖에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교육연구기관 중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2010.3.17 전문개정]

제4조의2(가입자격)

  • 공제회의 일반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임시 또는 조건부로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2011.7.28, 2013.8.27 인가)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교원·교육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과 해당기관이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 한다)(2013.8.27 인가)
    • 「사립학교법」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립학교의 교원 및 직원(2011.7.28, 2016.12.14. 인가)
    •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 「국립대학병원설치법」·「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병원의 임원 및 직원(2008.4.15, 2013.8 .27 인가)
    •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직원(2008.4.15 인가)(2011.7.28 인가)
    • <2017.3.29 삭제>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2011.7.28 신설 인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임직원[2011.7.28 신설 인가] (2018.11.20. 인가)
    •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 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고전번역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전번역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장학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직원[2011.7.28 신설 인가] (2012.12.17., 2013.8.27., 2018.12.20 인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의 교원 및 직원[2012.12.17 신설 인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에서 근무하는 임직원[2012.12.17 신설 인가]
    • 공제회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회사(이하 "출자회사"라 한다)의 임직원[2011.7.28 신설 인가](2020.4.9. 인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 [2018.9.13. 신설 인가]
    •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해당 기관에서 고용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2011.7.28 신설 인가] (2012.12.17., 2018.9.13. 인가)

예상금액 산정 시 유의사항

  • 199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회원은 비과세이며, 199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회원은 저율과세(납입기간, 납입금액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됨
  • 장기저축급여 부가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퇴직이 아닌 사유로 급여금을 청구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탈퇴급여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

탈퇴급여금 지급률

  • 회원이 퇴직이 아닌 사유로 급여금을 청구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다음의 탈퇴급여금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예상금액 산정방식 중 탈퇴급여금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금 지급률울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입기간 탈퇴급여금
5년 미만 부담원금100% + 부가금(이자)의 40%
5년 이상 ~ 10년 미만 부담원금100% + 부가금(이자)의 50%
10년 이상 ~ 15년 미만 부담원금100% + 부가금(이자)의 60%
15년 이상 ~ 20년 미만 부담원금100% + 부가금(이자)의 70%
20년 이상 퇴직급여금 전액 지급

연차별 급여율

2019년 8월 31일 이전에 납입한 부담금(원금)은 납입기간에 따라 연차별 급여율을 적용합니다.

2023.6.1 시행 기준(변동금리)

장기저축급여 연차별 급여율에 대해 납입기간, 급여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납입기간 급여율
1년 미만 2.36%
1년 2.59%
2년 2.81%
3년 3.02%
4년 3.18%
5년 3.36%
6년 3.50%
7년 3.62%
8년 3.73%
9년 3.83%
10년 3.89%
11년 3.96%
12년 4.02%
13년 4.07%
14년 4.15%
15년 4.19%
16년 4.24%
17년 4.28%
18년 4.33%
19년 4.37%
20년 4.4%
21년 4.44%
22년 4.48%
23년 4.52%
24년 4.56%
25년 이상 4.6%

어떤 상품을 가입할까요?

장기저축급여 재직 예정 또는 재직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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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생활급여 퇴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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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복지급여

피급여자/승계자인 경우 피급여자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 이미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이라면, 회원콜센터(1577-3400)로 문의바랍니다.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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