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목돈이 필요한 순간 쉽고 빠르게

일반대여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에게 제공하는 최장 10년 저금리 대여제도

연이율(변동, 2023. 01. 01. 기준)
  • 보증보험을 통한 높은 한도액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보증대여 이용 시 보증보험료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신청가능금액

  • 단독대여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 내 대여
  • 보증대여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한도와 더불어
    SGI서울보증 심사결과에 따라 대여 한도 추가
  • 장기저축급여 탈퇴가정급여금
  • +
    최고 1억원 가입기간 10년 이상
    신용평점 1~2구간
  • 장기저축급여 가입기간
    신용평점
    한도액 8천만원
    • 보증보험 이용 한도는 신규대여·재대여 모두 보증대여 신청 시점마다 심사
    • 신용평점 7구간 이하(630점 이하) : 보증대여 불가
    • 신용평점은 KCB 올크레딧 기준으로 산정
    • 휴직자 : 단독대여 가능, 신규 보증대여 불가, 재대여의 경우 보증보험 이용 한도 재심사
      • ※ 휴직기간 중 보증보험료가 환불되면 기 보증대여가 종료되고 단독대여로 전환되므로 휴직기간 동안 신규 보증대여 이용 불가
      • ※ 보증보험료는 대여 일시상환 또는 부분상환, 월 상환 중에 대여잔액이 장기저축급여 탈퇴 가정급여금보다 적어지면 자동 환불됨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보증대여 불가
    • 비슷한 날짜에 여러 종류의 대여를 받는 경우 최고한도액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타 기관에서 보증대여를 받은 경우 보증보험 이용 한도가 감소할 수 있음
    • 장기저축급여 탈퇴 후 신규가입 시에는 신규가입 시점부터 가입기간 산정
    • 재외국인 회원은 최초 보증대여 시 SGI서울보증 별도 심사 필요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보증대여 중도상환시 보증보험료 환불 내용을 『SGI서울보증 한눈에보기』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방법
    • 매월상환
      • 대여금을 지급받은 다음 달부터 월 상환액을 대여신청시 정한 상환기간 동안 상환
      • 매월 회원본인의 급여에서 자동 공제
    • 일시상환
      • 대여금액은 일자별로 이자가 발생하므로 상환일기준 금액을 확인 후 납부
    • 부분상환
      • 대여금 월상환액보다 큰 금액으로 상환 가능
        (10만원 단위)
  • 미납 연체 안내

    • 약정 기간 내에 상환액 미납 또는 연체 시 연체이자가 부과

    변제 의무 안내

    • 6개월 이상 부담금 미납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대여원리금 상환에 관한 채무불이행(연체)이 있는 경우
    • 상계처리 대상 급여금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본회에 접수된 경우
    •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경우
    • 개인채무회생신청 또는 파산신청 결정통지문이 법원으로부터 본회에 접수된 경우
    • 보증대여의 경우 대여 신청금액에서 보증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 일반대여 잔액이 있는 경우 대여 신청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 상환기간 변경(거치기간 연장 포함)은 재대여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신용평점 변동 등의 사유로 재대여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명의의 통장이 아니거나 본회와 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경우 대여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은행포인트계좌, 휴대폰평생계좌, 가상계좌(우리은행 제외), 증권연계계좌 등의 계좌는 해당은행의 사유로 입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입금이 불가하여 다음 영업일 대여금 지급 시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회원 부담이오니, 가급적 입출금에 제한이 없는 계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대여는 토·일·공휴일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인증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다음단계로 이동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