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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은,

처음 그대로의 보험료로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생명보험은 교직원과 가족 분들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특권입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상품 특징
  • 안전성과 공신력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1971년 3월 16일 특별법(법률 제 2296호)에 의해
    설립된 교직원복지기관이므로 안심하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비갱신형 상품으로 더욱 유리

    교직원공제회 보험은 정해진 납입기간 동안 동일한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확정형 상품입니다.
    간편가입건강공제(2104), 실속건강공제(2104) 제외)

  • 합리적인 보험료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국내 최초로 교직원전용 위험률을 개발하여 운영중이며, 합리적인 사업비만을 부과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상품
가입자격 및 보장대상자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상품 가입자격 및 보장대상자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입자격(가입자)
  • 일반회원, 특별회원
  •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
보장대상자(피급여자)
  • 교직원 및 배우자
  • 교직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가입자격
자세히 보기

이런분들이 가입 가능해요

  • 일반회원

  • 특별회원

일반회원 가입자격을 갖춘자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의2(회원자격), 정관 제4조의2(가입자격) ①항

  • 국·공·사립학교 교직원
  •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 교육관련기관 공무원
  • 국·공·사립대학병원 교직원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교직원
  • 본회 가입 가능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무기계약직원
  • 교직원공제회 등 본회 정관에 규정한 가입가능 기관의 임직원

특별회원 가입자격을 갖춘자

(정관 4조의2항)

  • 일반회원으로 정년·명예·임기만료로 퇴직한 교직원
  • 장기저축급여 가입회원으로 상병으로 퇴직한 교직원
  • 일반회원으로 만 50세 이상으로 퇴직한 교직원
  • 일반회원으로 10년 이상 가입 후 퇴직하여 만 50세 이상에 달한 교직원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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