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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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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실손의료비 청구보험금 300만원 이하, 실손 이외 정액 청구보험금 300만원 이하인 경우 팩스 및 PC/모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300만원 초과되는 경우 원본 서류를 우편(등기)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서는 본회 홈페이지 서류양식 안내 메뉴에서 내려받으시거나, 시ㆍ도지부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시 필요서류는
    본회 홈페이지-고객센터-서류양식안내-보험금 청구서식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 :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 심사지원팀
    PC/모바일 : 인터넷창구  → 보험  → 청구  → 사고보험금 청구 
    팩 스 : 02-3278-9696

  • A.

    지정대리청구인 지정은 가입자, 피급여자 및 생존시 수익자가 모두 동일하며, 피급여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배우자 및 3촌이내 친족에 한하여 지정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① 종합복지급여 변경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동의서 포함)  1부 

    ② 가입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사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 1부 (피급여자와 지정대리청구인 관계 확인용)


    우편 접수처 :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26층 The-K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사업부 계약관리팀 

  • A.

    보험가입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서 묻고 있는 질문에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제외, 보험금 삭감 및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을 모집한 자(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 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을 모집한 자에게 고혈압의 병력을 이야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A.

    보험회사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암(상피내암)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본 분류에 있어서 제자리암의 신생물 분류표(D00 ~ D09)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악성세포는 존재하나 침윤되지 않은 0기암을 제자리암(상피내암)이라고 합니다.

  • A.

    ▶ 약관은 본회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증권은 본회 보험콜센터[1577-3400(2번)]로 연락하시면 본인확인 후 증권 재발행이 가능하며, 
    본회 홈페이지의 인터넷창구 - 약정서 및 증권 재발급 - 보험증권 재발급 메뉴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A.

    한방, 치과 관련 치료비는 급여(건강보험 적용치료비 항목)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보장대상 의료비로 하며 비급여는 치료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 A.

    실손보험 약관상 보조기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A.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의료비만 보장하므로 예방주사(백신) 비용은 보장이 불가합니다.

  • A.

    약관상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인 전화료, 제증명료, 간병비,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A.

    실손보험은 치료 목적으로 시행된 의료비만 보장하므로 건강검진 비용은 보장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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