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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갱신형

간편가입종합공제(2104)

폭 넓은 보장범위로 고령자와 유병자를 위한 간편심사 종신보험

남자 컨텐츠 탭내용

주급여 보험료 예시(1구좌당)
40세 남자
  • 보장금액1,000만원
  • 월 보험료21,540원
  • 보험종류종신형
  • 가입기간종신
  • 납입기간20년납
  • 납입주기월납

여자 컨텐츠 탭내용

주급여 보험료 예시(1구좌당)
40세 여자
  • 보장금액1,000만원
  • 월 보험료19,460원
  • 보험종류종신형
  • 가입기간종신
  • 납입기간20년납
  • 납입주기월납

상품안내 탭내용

보험료 인상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비갱신)

  • 가입시점 보험료 그대로 정해진 납입기간까지만 납부
  • 주급여 뿐 아니라 선택특약까지 전부 비갱신형
  • 만기생존 시 특약 기 납입 보험료 100% 환급 각주
각주 환급형 가입 시

유병자, 고령자를 위한
간편심사 종신보험

  • 3개월 이내 입원 · 수술 및 추가검사 필요소견 無
  • 2년 이내 질병 · 사고로 입원 및 수술력 無
  • 5년 이내 암,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루게릭, 파킨슨으로 진단, 입원 및 수술력 無

루게릭 · 파킨슨 진단을
포함한 폭넓은 보장 각주

  • 총 15개 비갱신 특약 중 필요한 특약만
    골라 든든하게 설계 가능
    (루게릭 · 파킨슨 진단, 암, 뇌혈관질환진단,
    허혈성심장질환진단 등)
각주 해당 특약 가입 시

건강 상담부터 질병
관리까지 종합보험만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각주

  • 일상 속 건강관리지원
  • 사고 및 질병 발생 시 의료지원
  • 교직원 특화서비스
각주 간편가입종합공제(2104)(‘21. 4. 26. ~) 상품 주급여 1구좌 이상 가입 시
파일 다운로드

보장내용 탭내용

주급여 영역 컨텐츠 탭내용

주급여
주급여 영역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사망급여금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가 장해분류표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사망 영역 컨텐츠 탭내용

정기특약
사망 영역 정기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사망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입원 영역 컨텐츠 탭내용

입원특약
입원 영역 입원특약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입원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경우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회 입원당 120일 한도) 최초 3일을 제외한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수술 영역 컨텐츠 탭내용

수술특약
수술 영역 수술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종 10만원
2종 30만원
3종 50만원
4종 100만원
5종 3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재해수술특약
수술 영역 재해수술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재해수술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1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암수술특약
수술 영역 암수술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수술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50만원
암수술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관혈수술,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또는 신의료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 1회당 2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피급여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및 신의료수술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안에 1회의 급여를 지급한도로 합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진단 영역 컨텐츠 탭내용

암진단특약
진단 영역 암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후 1,000만원
소액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100만원
1년 이후 2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암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소액암진단특약
진단 영역 소액암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소액암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100만원
1년 이후 2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암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2대질병진단특약
진단 영역 2대질병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2대질병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후 1,0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급성심근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4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뇌출혈·뇌경색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5 "뇌출혈·뇌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뇌경색증(I63)“의 경우 진구성뇌경색, 열공성뇌경색, 혈관성 치매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뇌출혈·뇌경색증"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뇌혈관질환진단특약
진단 영역 뇌혈관질환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뇌혈관질환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100만원
1년 이후 2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뇌혈관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뇌혈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뇌혈관질환"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
진단 영역 허혈성심장질환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허혈성심장질환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100만원
1년 이후 2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허혈성심장질환"은 특약 약관의 별표4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허혈성심장질환"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재해골절진단특약
진단 영역 재해골절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재해골절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재해골절(치아파절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골절 1회당 1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피급여자가 보장기간 중 동일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상태가 되더라도 재해골절급여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재해골절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대상포진·통풍진단특약
진단 영역 대상포진·통풍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대상포진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대상포진"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30만원
대상포진눈병 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대상포진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30만원
통풍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통풍"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15만원
1년 이후 3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대상포진”은 특약 약관의 별표4 "대상포진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대상포진눈병”은 특약 약관의 별표5 "대상포진눈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통풍”은 특약 약관의 별표6 "통풍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통풍진단 확정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대상포진눈병진단급여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상포진진단급여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대상포진진단급여금이 이미 지급된 이후 대상포진눈병진단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상포진진단급여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루게릭·파킨슨진단특약
진단 영역 루게릭·파킨슨진단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루게릭병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루게릭병(근위축측삭경화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500만원
1년 이후 1,000만원
파킨슨병진단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최초의 "파킨슨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년 미만 250만원
1년 이후 50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소멸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루게릭병(근위축측삭경화증)"은 특약 약관의 별표4 "루게릭병(근위축측삭경화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파킨슨병"은 특약 약관의 별표5 "파킨슨병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경과기간은 계약일부터 "루게릭병(근위축측삭경화증)" 또는 "파킨슨병" 진단확정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치료 컨텐츠 탭내용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
치료 영역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항암방사선치료 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항암방사선치료 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만원
항암약물치료 급여금(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함) 100만원
항암약물치료 급여금(소액암)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20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암"은 특약 약관의 별표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영역 컨텐츠 탭내용

응급실내원보장특약
기타 영역의 응급실내원보장특약의 구분, 지급사유, 1구좌당 지급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지급사유 1구좌 당 지급금액
응급실내원(응급)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5만원
응급실내원(비응급)급여금 피급여자가 이 특약의 보장기간 중 "비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내원 1회당 5만원
만기급여금 피급여자가 가입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환급형에 한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급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주급여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특약 약관 제15조(특약의 소멸) 제1항 제2호의 경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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