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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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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2020년 11월부로 시행된 건강보험료 산정대상 확대에 따라 현재 산정 대상이 되고 있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분리과세 금융소득 중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3호」의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해당되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이자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분리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 제외)’은 국세청 홈택스 해당 화면에서 소득주체가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 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My홈택스 》 기타 세무정보 》 금융소득조회(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

  • A.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 계산) 제3항 제3호에 따라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분리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제129조 제2항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A.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에 적용된 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저율과세 0 ~ 3%대)

    분할급여금 수령 시 발생하는 부가금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원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연금소득세와도 무관)

  • A.

    본부(여의도) 및 시·도지부로 내방·우편 신청 또는 홈페이지(www.ktcu.or.kr)에서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 및 청구 가능 시간은 오전 8시 ~ 오후 10시입니다. 

  • A.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해약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내방하여 청구하실 경우
    ①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청구서 작성
    ②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약정서
    (원본 분실시 “약정서 분실” 표기후 자필 서명)
    ③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①~③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시면 당일(오후 3:30 이전 방문시) 처리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우편으로 청구하실 경우
    ①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청구서(홈페이지 인쇄)
    ②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약정서(원본 분실 시 청구서에 “약정서 분실” 표기후 자필 서명)
    ③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①~③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본인 확인 통화후 1~2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분할급여금 수령 계좌로만 지급


    3. 인터넷으로 청구하실 경우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하는 공동인증서(범용·은행용만 가능)를 필수로 이용해야 하며, 반드시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문자인증과정을 거쳐 접수하시면 본회 지급심사 후 1~2일(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전체해약만 가능(부분해약 불가)하며 청구후에는 재가입 신청이 불가합니다.
    ※ 처리상태가 ‘처리완료’인 경우 취소를 원하시면 본회 콜센터(1577-3400->①번)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접수시점에 따라 취소 가능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A.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전체해약만 가능합니다. (부분해약 불가)

    해약한 이후 분할급여금 재가입은 절대 불가하니, 해약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해약시 별도 해약수수료 없음

  • A.

    가능합니다. 

    1. 급여금 1회차 지급 전 변경 가능 항목 : 수령계좌, 지급주기, 지급기간, 지급일 (단, 분할급여대여를 보유한 경우 지급기간을 대여 상환기간 이하로는 변경 불가)

    ※ 신청금액 변경은 절대 불가하니, 분할급여금 가입 신청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급여금 1회차 지급 후 변경 가능 항목 : 수령계좌만 변경 가능

     

    ※ 급여금 수령 3일 전(영업일 기준) 23시 59분 59초까지 신청시 가능

    EX) 급여금 수령일 5일 : 2일 23시59분59초까지 신청 / 급여금 수령일 15일 : 12일 23시59분59초까지 신청 / 급여금 수령일 25일 : 22일 23시59분59초까지 신청

     

  • A.

    불가능합니다. 1인 1건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15년 2월 3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의 입법취지는 고령화시대의 자발적인 대비 유도를 위해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저율과세가 적용될 수 있도록 세제상 특례를 둔 것이며, 향후 과세당국이 이를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의 자유로운 다건 가입에 제한을 둔 것입니다.

  • A.

    신청금액은 세후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내에서 최저 5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신청금액 변경은 불가하니, 분할급여금 가입 신청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A.

    불가능합니다.

    2015년 2월 3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시점에 퇴직급여금 분할지급 신청 및 수령자에게 저율과세가 적용되므로, 탈퇴 또는 퇴직하여 장기저축급여금을 전부 찾은 뒤에는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 신청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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