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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급여 가입안내

가입자격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의2(회원자격), 정관 제4조의2(가입자격)1항에 해당하는 자

  • 국·공·사립학교 교직원
  •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 교육관련 기관 공무원
  • 국·공·사립대학병원 교직원
  •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학력인정) 교직원
  • 본회 가입가능 기관의 임직원(무기계약직 포함)

가입금액

  • 최저 3만원(50구좌)에서 최고 150만원(2,500구좌)까지
    • 6천원(10구좌) 단위로 가입
  • 퇴직 시까지 매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
    • 휴직 시 자동이체 신청으로 납입

홈페이지 신청

  • 스크래핑을 통한 자격득실사항 수집
  • 준비사항(가입자 명의)
    • 휴대폰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방문/우편 신청

  • 방문 : 본회(여의도) 고객지원실 및 시·도지부 (09시~18시, 토·일·공휴일 제외)
  • 우편 : 본부 및 시도지부

가입절차

  1. 서류작성
    • 장기저축급여 회원가입 신청서 및 필요서류 구비
    • 추가서류 첨부 기준(2주 이내 발급분)
      •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첨부 대상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
        • 교원(교사, 교수)
        • 대학병원 의사 및 간호사
        • 직원(정규직)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첨부 대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첨부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 해당없음
        • 무기계약직원(연금 무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상 ‘무기계약직‘ 표기 필수
  2. 서류 접수 및 승인
    • 가입 자격 확인 및 승인
  3. 부담금 납입 승인
    • 급여에서 1회차 부담금 원천 공제 후 가입 완료
  4. 회원카드 발송
    • 가입 신청 시 선택한 모바일 회원카드 발급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주세요.

우편 접수가 가능한 곳을
확인해보세요!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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