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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 해지 청구 안내

청구절차

  1. 청구내역 입력
    • 대상자 기준
      • 해지청구는 가입자
      • 만기청구는 가입자와 만기시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 준비사항(가입자 명의)
      • 휴대폰
      •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인증서)
      • 은행 계좌
  2. 청구내역 접수
    • 신청시간
      • 08시~22시(토·일·공휴일 제외)
    • 취소시간
      • 접수일로부터 다음날(토·일·공휴일 제외) 오전 11시까지
      • 처리상태가 ‘접수’ 또는 ‘승인’된 경우에는 보험콜센터(1577-3400, 2번)로 연락하여 취소 가능
  3. 지급심사
    • 만기(환급형)급여금은 만기일 당일부터 접수 가능
    •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계약을 임의해지한 경우 "부담금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
    • 계약 해지시점 이전에 연체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4. 급여금 지급
    • 종합복지급여금은 청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3일 이내에 지급
  5. 급여금 지급내역서 발송
    • 종합복지급여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내역서를 발송

PC 홈페이지 또는 APP에서 보유하신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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