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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 해지 청구 안내

청구절차

  1. 종합복지급여 청구
    • 대상자 기준
      • 해지청구는 가입자, 피급여자, 생존시 수익자, 만기시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 만기청구는 가입자와 만기시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 금액 기준
      • 해지(만기)시 지급금 2천만원 이하
    • 지급계좌
      • 3개월 이상 자동이체 중인 가입자의 계좌
      • 연납일 경우 직전 자동이체 1회 이상인 가입자의 계좌
  2. 청구내역 접수
    • 보험콜센터 : 1577-3400, 2번
    • 신청시간 : 0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 취소시간
      • 접수일로부터 다음날(토·일·공휴일 제외) 오전 11시까지
      • 처리상태가 ‘접수’ 또는 ‘승인’된 경우에는 보험콜센터(1577-3400, 2번)로 연락하여 취소 가능
  3. 지급심사
    • 만기(환급형)급여금은 만기일 당일부터 접수 가능
    • 해약환급금은 가입자가 계약을 임의해지한 경우 "부담금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
    • 계약 해지시점 이전에 연체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
  4. 급여금 지급
    • 종합복지급여금은 청구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3일 이내에 지급
  5. 급여금 지급내역서 발송
    • 종합복지급여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내역서를 발송

본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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